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일반 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전1969 선고일 2016-10-17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전자상거래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 OOO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위 조항에 어긋나게 OOO에 OOO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수용하여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수리한 것이고, 처분청의 담당 직원이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는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작성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항목에 ‘2015년 제2기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OOO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OOO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전자상거래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 OOO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위 조항에 어긋나게 OOO에 OOO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수용하여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수리한 것이고, 처분청의 담당 직원이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는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작성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항목에 ‘2015년 제2기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OOO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OOO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