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931 선고일 2016.09.1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함에도 쟁점채무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에서도 청구인에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내의 OOO의 매매거래가액 OOO원(매매계약일: OOO)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父) OOO은 스님으로, 사찰로 운영하였던 집이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구입대금이 부족하였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인 OOO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지점에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OOO은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2)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채무의 명의는 증여자인 OOO이 아니라 수증자인 청구인이지만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사실상 OOO의 채무로 보아야 하며, OOO이 상환능력이 없어서 청구인이 원금의 일부 및 이자를 상환하다가 쟁점부동산 자체를 증여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고,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2)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O지점으로부터 OOO에 대출받은 것이고 원금과 이자상환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등 원래부터 청구인의 채무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OOO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父) OOO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OOO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금융거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담보로OOO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의 저축예금 계좌에 OOO원이 입금(대출실행)되었다가 OOO원으로 전액 지급되었다. 그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출이자 및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었으며,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일인 OOO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OOO원이다.

(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 당시에 OOO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아들인 청구인이 대신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 빌려주어서 잔금 OOO원을 OOO에서 직접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자 OOO의 채무이어야 함에도, 쟁점채무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에서도 청구인에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