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6-전-1684 선고일 2016.08.1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처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실리콘코팅제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입 또는 매출처)인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들 거래처들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OOO원, 매입 OOO원,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27.부터 2015.9.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표1>의 내용과 같이 가공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먼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2008년 제1기)의 경우, 화학원료인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이하 “EB”라 한다.)를 공장도착기준으로 2008.1.31. 계약하고, 2008.2.1. 대금조건 및 물품에 대하여 ㈜OOO 직원인 박OOO 주임과 이메일로 협의하였으며, 2008.2.22. 선수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8.2.20. 독일의 OOO사와 수입계약을 통해 2008.4.3. 수입․납품하였는바, 이는 OOO(주)가 ㈜OOO에서 사용될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며, 운반은 ㈜OOO 공장으로 하고, 대금은 OOO(주)에서 지급한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OOO(주)로 발행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매입(2008년 제2기) 및 매출거래(2009년 제1기)의 경우, 청구법인 창업초기인 2008년경 OOO 연구소 시절 알고 지내던 ㈜OOO의 이OOO 팀장이 ㈜OOO에 필요한 원료인 실버페이스트 ㈜OOO에 있으니 청구법인을 통하여 구입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8.12.24. ㈜OOO로부터 OOO원의 원료를 매입하여 2009.1.14. (주)OOO에 매출하였는바, 이동경로는 ㈜OOO의 차량으로 ㈜OOO에서 직송하였고, 정상적인 제품 확인 및 입고확인을 위해 OOO에서 OOO로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OOO로부터 어음을 2장 수령하여, 1장은 ㈜OOO에 어음으로 결제를 하였고, 1장은 할인을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간 매출·매입 거래의 경우, ㈜OOO를 소개해 주며 PDP특수필터(SKYROL- SG50E1, SKYROL-SG50E2 - PDP특수필터는 특수 GLASS에 특수필름을 붙인 50인치 제품으로 나무상자에 50개 단위 특수포장)를 구매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물품을 2010.2.27. OOO(주)에서 매입하여 OOO(주)에서 보낸 OOO(주)의 차량으로 천안에 12박스를 입고하였으며, 물품 확인 후 2010.3.2. ㈜OOO의 차량으로 ㈜OOO에 12박스, 2010.3.18. ㈜OOO 차량으로 ㈜OOO에 4박스를 출고하였고, 대금은 ㈜OOO와 ㈜OOO에서 수금을 한 후, OOO(주)에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의 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볼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OOO(주) 외 몇몇 핵심 법인들은 전략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같이 중간단계에 있는 법인들은 거래의 행위를 믿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급을 받았고, 조사청에서 파악한 것처럼 중간거래 단계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몇몇 업체들을 이용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거래의 중간에 낀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고, 상기 거래들을 하면서 수시로 전화, 이메일 등으로 협의하고 직접 물품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했으며, 대금관계도 통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과 OOO(주)의 거래(2008년 제1기)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품을 납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OOO(주) 소속 임직원 또는 대표자와 별도의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주)의 사무실 및 공장 또는 창고 등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OOO(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주)OOO 소속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였고, OOO(주)와의 거래대금 수수시기 관련 내용도 (주)OOO 소속 직원인 박OOO에게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4년 9월 OOO세무서장의 OOO(주)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완전자료상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한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의 매입(2008년 제2기) 및 매출거래(2009년 제1기)의 경우, (주)OOO는 OOO(주)의 대표이사인 오OOO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OOO이 주식 74.18%를 보유한 법인이며, (주)OOO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OOO으로부터OOO원, OOO(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8년 제2기에 직접거래를 하고 있었던 (주)OOO가 청구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어 유통가격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었으며, (주)OOO에서도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를 (주)OOO로 지정하여 납품하라고 한 점, 청구법인은 실버페이스트를 동 거래시에 처음 취급하였고, 이후에도 취급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 내용이 상품 중개가 아닌 상품 매매임에도 해당 상품에 대하여 포장된 상자의 수량만 확인했을 뿐,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점, 일반적인 상품 매매에 있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관례이나, 동 거래에 있어서 매출처인 (주)OOO로부터 어음을 수령하고 이를 (주)OOO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간 매출·매입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품은 특수필터 글라스로 오염이나 충격에 예민한 상품이고, 매입가가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물류회사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OOO(주)로부터 입고되었고, 별도로 포장상자를 개봉하여 상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포장상자의 라벨만 교체하여 납품한 점,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의 경우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나, 동 거래에 있어서 매출처인 (주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 후 동일자에 OOO(주)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OOO 모두 경남 김해에 소재한 법인이나,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점,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OOO(주)는 산업쓰레기에 불과한 가짜상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OOO(주)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주)OOO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처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행위 및 거래상품에 대한 품목 및 수량 결정 등이 실제 납품처가 아닌 자와 행하여졌으며, 매입․매출처의 공장소재지, 대금수수형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공(위장)거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조심 2012서3806, 2012.11.23. 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2) 쟁점거래를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7.27.부터 2015.9.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주요 내용(조사복명서)은 다음과 같고, <표2>와 같이 세목별·과세기간별로 경정·결정내역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가) 청구법인 현황 및 조사경위로,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7.11.1. 개업하여 경화제 등 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해 온 업체로,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법인운영과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무관련 전체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조사경위는 조사청의 범칙조사에 따른 위장가공자료 통보로 자료상 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품목별·과세기간별 가공거래 혐의처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 조사내용으로,

1. 먼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거래한 품목으로 화학원료인 EB 관련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화학원료를 독일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 매출(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1매 발행·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OOO는 OOO(주)의 합작자회사인 OOO의 자회사로, OOO(주)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범칙조사 당시 OOO(주)의 대표이사인 오OOO을 OOO(주)의 실질운영자로 추정하고 OOO(주)의 범칙행위에 대한 실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주)OOO의 경영지원팀장인 이OOO의 소개로 OOO(주)를 알게 되었으며, OOO(주)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OOO 소속 직원인 박OOO주) 소속 직원(성명 불상)과 협의 후 OOO(주)에 경화제(EB) 2,400kg를 OOO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의 당시 OOO(주) 직원이 오지 않았기에 추후 계약서에 날인하여 보내주겠다고 하여 날인된 계약서를 팩스로 수령하였고, 이후 해당 상품을 독일 OOO사에서 수입하여 통관 및 운반 업체인 (주)OOO을 통하여 OOO에 납품하였으며, 박OOO으로부터 발송된 메일에 돈을 지급하는 업체가 OOO(주)이다 보니 결제조건에 대하여 조심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어 (주)OOO로 상품이 입고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품을 납품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OOO(주) 소속 임직원 또는 대표자와 별도의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주)의 사무실 및 공장 또는 창고 등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OOO(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주)OOO 소속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4.9월 OOO세무서장의 OOO(주) 조사 결과, OOO(주) 사업장 소재지 소유 법인의 대표자는 OOO(주)가 같은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대표이사 OOO은 2008.2.11. 사망하였으며, 별도 소속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하고, OOO(주)가 (주)OOO으로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위장거래분으로 확정하였다.

2. 다음으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거래한 품목으로 Silver Paste(실버페이스트) 관련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에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1매)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주)OOO는 OOO(주)의 대표이사인 오OOO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OOO이 주식 74.18%를 소유한 법인으로(2009.12.31. 기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주)OOO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령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주)OOO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한 세금계산서(OOO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주)OOO의 경영지원팀장인 이OOO의 소개로 (주)OOO를 알게 되었으며, (주)OOO가 실버페이스트를 구하고 있으니 (주)OOO로부터 구입하여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OOO이 (주)OOO에 직접 방문하여 (주)OOO직원인 김OOO 차장과 협의하여 상품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며, 해당 상품은 (주)OOO에서 (주)OOO로 직접 상품을 운반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주)OOO 방문시 실버페이스트가 포장된 상자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개봉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주)OOO에 해당 상품이 정확히 입고되었는지를 확인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추후 (주)OOO를 방문하였을 때 창고에 해당 상품 상자가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의 주요 매입처는 OOO(주) 및 (주)OOO이며, 2014년 6월 OOO(주) 및 (주)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조사 결과OOO(주)는 분식회계를 위하여 실버페이스트를 위장한 백색파우더 또는 아연분말과 정상제품을 위장한 불량 글래스필터, 정상 분체도료용 수지를 위장한 불량 수지 또는 폐타이어칩 등을 가짜 재고로 보관하였고 해당 가짜물품을 허위 세금계산서 흐름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확인OOO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마지막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거래한 품목으로 특수필터 등 전자재료 관련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에 동 물품을 OOO(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세금계산서 1매)에 매입하였고, (주)OOO 및 (주)OOO에 각각 공급가액을 OOO원(세금계산서 각각 1매)으로 하여 매출한 것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주) 및 (주)OOO 역시 (주)OOO 팀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OOO(주)의 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OOO 팀장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OOO 팀장이 (주)OOO에 납품할 품목 및 수량 등을 알려주어 OOO(주)로부터 매입한 특수필터 등을 납품하였다고 하였으며, OOO(주)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 방문하여 거래 상품을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OOO(주)는 상장회사였고 해당 업종에서 1세대 역할을 한 회사였기에 믿고 거래하였으며, 거래 과정에서 매출처인 (주)OOO에 방문하거나 별도 연락을 한 사실은 없으나, (주)OOO이 (주)OOO의 자회사OOO라고 들었고, (주)OOO에서 (주)OOO 물량까지 함께 운반해 주겠다고 하여 (주)OOO에서 보내온 차량에 (주)OOO 판매상품(거래명세표 포함)까지 상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법인들이 청구법인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수수한 OOO원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산업쓰레기에 불과한 가짜물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불량 특수필터를 OOO(주)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주)OOO으로의 거래 흐름에 따라 이동시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범칙처분 조치 사항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총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해 이는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행위 금액이 OOO원 미만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 5년 완성으로 고발 등 범칙처분을 생략한다고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주)와의 EB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2008.1.31. 작성한 매매계약서(요청서), 2008.2.1. 대금조건 및 물품에 대하여 ㈜OOO 직원인 박OOO 주임이 청구법인 이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2008.2.22. OOO(주)가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거래사본, 독일 OOO사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송장(invoice)사본, 수입신고필증, OOO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버페이스트 관련 ㈜OOO와의 매입거래 및 ㈜OOO와의 매출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2008.12.24.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OOO 소재 아미가 모텔에서의 숙박영수증(2008.12.13.자 카드매출전표), ㈜OOO가 2009.2.26.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어음 2장(액면금액 OOO원 및 OOO원, 지급지시인 청구법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특수필터 등 전자재료 거래 관련 ㈜OOO과의 매출거래 및 OOO(주)와의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물류대행업체인 OOO(주)가 특수필터 등을 운반하면서 OOO(주)에 발행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표시(2010년 3월, 9월, 10월)된 통장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물품매매계약서(요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결제어음 사본, 물품거래명세표, 현장확인 목적 숙박 관련 증빙, 물류운반대행업체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주)간의 EB 거래의 경우 물품거래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가 거래처 임직원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거래처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현지조사 결과 거래처가 실제사업장이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청구법인과 OOO간의 실버페이스트 거래의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 인근 지역(OOO)에 소재하는 ㈜OOO간에 OOO원이 넘는 금액의 실버페이스트 거래가 있었음에도 굳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버페이스트를 동 거래시에 처음 취급하였거나 이후에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내용이 상품중개가 아닌 상품매매임에도 해당 상품에 대하여 포장된 상자의 수량만 확인했을 뿐, 해당상품의 품질이나 개별 수량을 확인하지 않았고, 대금결제에 있어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통상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주)간의 특수필터 거래의 경우 오염이나 충격에 예민한 고가상품임에도 특수차량이 아닌 일반적인 물류회사의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였고, 상품거래시 포장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주)는 산업쓰레기에 불과한 가짜상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OOO(주)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주)OOO 및 (주)OOO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순환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련의 거래증빙들은 OOO(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들을 형식상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자신이 OOO(주) 등 가공거래 관련 핵심법인들의 전략적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들 핵심법인들에 의해 이용당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처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행위 및 거래상품에 대한 품목 및 수량 결정 등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아닌 다른 자와 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이나 거래물품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가공거래 여부를 거래당시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조금만 기울였더라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806, 2012.11.2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