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679 선고일 2016.10.24

심리일 현재까지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4.부터 OOO에서 인삼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5.31.자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5.10.20.부터 2015.11.22.까지 (2015.11.6∼2015.11.20. 세무조사 중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 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법 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의 홍삼제품 현금 판매분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익금)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2.4. 청 구 법인에게 법인세 OOO 원 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직원급여 및 수당 OOO원, 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이 존재한다. 이는 홍삼제품을 당일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할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급여부분은 통장에 입금하고, 수당 부분은 업무종료 시간에 당일 정산기준으로 현금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에 충당한 비용 이다. 대부분의 홍보관 종사 직원들은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아 4대 보험 납부 부담감과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현금 수령을 원하였고, 직원들 중에는 급여 신고를 원하지 않아 당초 급여 신고시 누락되어 있는 직 원도 많았다. 쟁점부외인건비를 누락하게 되면 홍보관과 같은 판매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 임에도 불구하고, 기장되어 있는 장부에 반영된 급여의 비율은 12.57%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 게 된다.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급여지급사실은 언급되어 있 고, 이와 관련하여 강사 및 판매가이드가 근로대가를 수취한 것이 인정되 어 법적처벌을 받았음에도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면 재 판과정의 수사기록을 배제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쟁점부외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제외하 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기간까지 연장하여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사무실 보관용이라는 급여 명세서조차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금융 증빙, 추가 수당지급 입증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미첨부)만 제 출하 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기장된 장부의 인건비 비율이 낮다 는 것만으로 쟁점부외인건비의 인정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또한,식품위생법위반 관련 경찰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자신은 수입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받은 월급이 없다고 진술 한 사실에서 기 신고한 이OOO 인건비(2012년OOO원과 2013년 OOO 원)는 가공금액으로 보여진다. 위의 같은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상에 김OOO이 2013.1.10.경부터 20 13.3.20.경까지 강사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 법인 은 김OOO의 인건비로OOO원을 지급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박OOO의 월급은 OOO원으로 총 7월 근무한 2012년에 OOO원을 적정 신고하였음에도 추가로 인건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사실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진술한 경찰서 신문조서 내용 및 판결문 내용에 배치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면 재판과정 의 수사 기록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벌받은 피고인들은 대 부분 2012년, 2013년 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자로, 처분청에서 근로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인건비를 입증할 만한 근 무 일자 및 수당 산출근거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외인건비를 손 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 의 처 리】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67 -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

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 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2015년 11월)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조사기간: 2015.10.20.~2015.11.22.)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6월 설립된 이래, 주로 관광버스를 타고 OOO을 방문한 노인 등에게 홍삼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식 품위생법위반 및약사법위반으로 형사판결 선고받은 후 폐 업한 업체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2012.6.7.~ 2013.3.20. 기간 중 관광버스를 타고 금산을 방문한 노 인 등 4,408명에 게 홍삼제품OOO원 상당을 판매한 것 으로 확인되 고, 청구법인은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써 매출액 모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로(2012년도 OOO원, 2013년도 OOO원)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조사 중지요청(2015.11.6.~2015.11.20.)하였으나, 조사 기간 내에 부외경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 로 총 수입금액OOO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한 OOO원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를 경 정하는 것으로 조사(적출수입금액 OOO원, 공급가액)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및 직원들의식품위생법약사법위 반과 관련하여 OOO 소속 경찰관(경사 정**외 1인 작성)이 작성 (201 3.4.17.)한 피의자 이OOO에 대한 신문 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원현황 관련 사항으로, 이OOO 자신은 대표이사로 있고, 배우자인 최 OOO 이 경리로서 수입금액 관련 모든 돈 관리를 하고 있 으며, 박OOO이 강사를 하는데 주로 박OOO이 강의를 하 고, 장OOO은 필요할 때 불러서 가끔 강의를 해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
  • 다. 또한, 강 OOO은 배우자 최OOO이 없을 때 카운터에서 돈 관리를 하는 경리역할을 하 고 있고, 금산 지역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로 와서 일을 한다 고 답변하였다. (나) 급여 관련 사항으로, 이OOO 자신은 수입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받은 월급은 없으나 OOO원으로 내부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배우 자 최OOO은 월급이 없으며, 박OOO은 월급으로OOO원을 지급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장OOO은 월급 책정액이 없어 일하는 날에만 OOO원씩 지급하 고 있고, 카운터를 대리하는 강OOO에게는 월급 OOO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우미 아주머니들은 일당 OOO원씩 지급한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신고 인건비(근로, 사업) 및 이 건 심판 청구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인별 상세 인건비 내역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신고 인건비는 OOO원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동일하여 추가 손 금 주장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월급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강사 박OOO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신고 인건비는 OOO원이고, 실제 지급한 인 건비는 OOO원으로, 각 연도차 액OOO원이 추가 손금 주장 금액인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카운터에서 돈 관리를 하고 월급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강OOO의 2 012년도 및 2013년도 신고 인건비는OOO원이 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OOO원으 로 각 연도 차액 OOO원이 추가 손금 주장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 이OOO을 포함한 총 38명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총 신고 인건비는 OOO원이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각 연도 차액 OOO원이 총 추가 손금 주장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증빙으로 일부 근로소득 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및 직원들의식품위생법약사법위 반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2013.12.26. 선고 2013고단 3163) 내용 중 임직원 내역 및 판결사항, 근무기간 요약 사항 등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이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 2012.6.7.부터 2013.3.20.까지 근무하였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나) 박OOO은 강사로서 2012.6.7.부터 2013.3.20.까지 근무하였으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장OOO은 지위․역할 및 근무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강OOO은 경리로서 2012.6.7.부터 2013.3.20.까지 근무하였으며, 벌금OOO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이OOO을 포함 강사 및 판매도우미 등 으로 근무한 총 30명의 청구법인 임직원 들이 식품위생법약사법위반으로 대부분 벌금 OOO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위 (4)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피고인측 법률대리인은 항 소를 제기하였고, 2014.3.27. 항소법원(OOO법원)은 위 1심 판결 내용 중 대표이사 이OOO에 대 한 형을 당초 징역 1년 6월에서 1년으 로 변경하는 판결(2014.3.27. 선고 2014노186 판결)을 내렸으며, 동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OOO)이 2014.4.9.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동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연장된 조사기간까지도 사무실에 보관중이라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도 부 외원가 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 성 가능한 확 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답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및 법원 판결내용과 이 건 심판 청구시 청 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인건비 관련 주장 내용이 상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외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 응하 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