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일 현재까지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리일 현재까지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 의 처 리】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67 -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 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신고 인건비(근로, 사업) 및 이 건 심판 청구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인별 상세 인건비 내역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신고 인건비는 OOO원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동일하여 추가 손 금 주장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월급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강사 박OOO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신고 인건비는 OOO원이고, 실제 지급한 인 건비는 OOO원으로, 각 연도차 액OOO원이 추가 손금 주장 금액인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카운터에서 돈 관리를 하고 월급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강OOO의 2 012년도 및 2013년도 신고 인건비는OOO원이 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OOO원으 로 각 연도 차액 OOO원이 추가 손금 주장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 이OOO을 포함한 총 38명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총 신고 인건비는 OOO원이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각 연도 차액 OOO원이 총 추가 손금 주장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증빙으로 일부 근로소득 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및 직원들의식품위생법및약사법위 반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2013.12.26. 선고 2013고단 3163) 내용 중 임직원 내역 및 판결사항, 근무기간 요약 사항 등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이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 2012.6.7.부터 2013.3.20.까지 근무하였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나) 박OOO은 강사로서 2012.6.7.부터 2013.3.20.까지 근무하였으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장OOO은 지위․역할 및 근무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강OOO은 경리로서 2012.6.7.부터 2013.3.20.까지 근무하였으며, 벌금OOO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이OOO을 포함 강사 및 판매도우미 등 으로 근무한 총 30명의 청구법인 임직원 들이 식품위생법및약사법위반으로 대부분 벌금 OOO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위 (4)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피고인측 법률대리인은 항 소를 제기하였고, 2014.3.27. 항소법원(OOO법원)은 위 1심 판결 내용 중 대표이사 이OOO에 대 한 형을 당초 징역 1년 6월에서 1년으 로 변경하는 판결(2014.3.27. 선고 2014노186 판결)을 내렸으며, 동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OOO)이 2014.4.9.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동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연장된 조사기간까지도 사무실에 보관중이라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도 부 외원가 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 성 가능한 확 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답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및 법원 판결내용과 이 건 심판 청구시 청 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인건비 관련 주장 내용이 상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외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 응하 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