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617 선고일 2016.09.27

쟁점거래처는 실물을 전혀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거래처와 매출한 거래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함)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및 OOO(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고철영업을 해주던 OOO이 2차 소개자인 사업자등록 없는 OOO를 소개해주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운반비를 포함한 도착기준으로 단가 협의가 이루어졌고, 고철 대금은 물건의 입고 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거래처에 계좌이체 하였다. 고철업의 매입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의 영업사원을 두고 물건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고정거래처들과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 건 거래의 소개자 OOO은 청구법인에서 과거에 일을 한 적이 있어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나 이는 거래처 관할관서에서 자료상 조사시 기 제출되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계량확인서상 계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법인 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계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자료는 수취인의 계좌 조회결과 곧바로 전액 현금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업체의 금융증빙조작 형태를 띄고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처 예금계좌를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 사업용계좌상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 계량증명서상 기재된 차량번호의 기재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각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OOO까지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자료 없이 OOO의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조사 종결일 현재 약 OOO의 고액 체납법인이다.

2.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 관련 계량확인서를 확인한바, 계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OOO과 청구법인의 거리가 상당하여 청구법인 에 소명을 요구한바, OOO과 거래한 고철은 OOO의 사업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상차하여 고철을 인수받은 것으로 소명하는 등 실제 OOO과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거래금액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소명하나, OOO의 계좌를 조회해본바,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 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의 금융증빙 조작형태를 띄고 있다.

3. OOO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개업 이후 사업장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음)였고, 운송 차량이 어디에서 물건을 싣고 온 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물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OOO의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의 매입금액 OOO과 관련하여 계량확인서를 확인한바, 계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법인 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계량이 이루어진 후 발급된 계량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물품대금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았다. OOO 대표 OOO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물품대금이 매입처인 OOO에 OOO 일부대체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자금의 원천이 가공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에서 대금을 이체 받는 즉시 그 중 일부가 OOO에 지급되는 거래형태를 띄고 있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닌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한 금융증빙 조작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서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교부받았으나, 매입처인 OOO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계근시설 및 고철수집과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OOO에서 교부받은 공급가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OOO가 OOO을 소개시켜 주었고 OOO이 OOO를 연결시켜 주어서 OOO 고철 25톤OOO을 한차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반기사의 사실 확인서, 사업용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을 전혀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들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거래처와 매출한 거래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실지거래를 위한 증빙으로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운임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이외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