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560 선고일 2017.03.09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답 1,2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OOO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큰어머니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OOO 또한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2003년까지는 OOO이, 그 이후에는 OOO의 막내아들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쌀직불금 지급내역과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양도대금을 OOO이 지정하는 OOO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보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농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OOO은 현재 만 91세로 요양원에 입원중이므로 동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을 OOO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금내역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농지원부OOO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OOO에는 매매대금 합계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후 OOO의 자녀 등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의 OOO 계좌(455015-52-)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의 ‘받는 사람’ 이름 옆에는 수기로 OOO과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수기로 기재된 OOO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

(4) 청구인은 자신이 전업농으로서 OOO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다수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유독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OOO의 막내아들인 OOO이 아래 <표4>와 같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쟁점농지는 자신이 아닌 OOO이 실제로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밭농업 직불제 수령내역 <표4> OOO의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수령내역

(5)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본인은 OOO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OOO 시집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 OOO 양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남편 OOO과 농사일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2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3월 쟁점농지를 매도한 사실, 그리고 쟁점농지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니고 OOO임을 확인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관련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명의자나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대금의 잔금을 받은 지 13일 후에 OOO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그 양도대금의 약 91.4%OOO를 송금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에 있는 다른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여 다수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유독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OOO의 막내아들인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점, OOO과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는 OOO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