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전-1559 선고일 2016.06.29

근로계약서 내용이 ooo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한 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이 14년간 근무한 전임 대표이사의 퇴직금보다 2배 이상 많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여,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2.1.부터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OOO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구법인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2.부터 2015.11.23.까지 청구법인과 OOO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OOO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1.15.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상여) 포함]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며 자회사인 청구법인의 경리업무까지 담당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계약기간을 2027년(OOO이 만 60세가 되는 해)까지로 보장하고, 그 전에 OOO을 해고하는 경우 2027년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4.12.31. OOO을 정리해고하였다.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감안하여, OOO이 OOO에 입사한 1998년부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위로금 보장기한인 2027년까지의 쟁점퇴직위로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입사한 2012년초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거액의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에 14년간 근무한 전임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의 재직기간이 33개월에 불과함에도 OOO에서의 근무기간과 근로계약서상 위로금 보장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을 기준으로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OOO이 정리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OOO이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퇴직위로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괄호 생략)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괄호 생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2013년 8월)에는 “청구법인이 OOO을 해고 또는 구조조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5.11.6.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OOO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퇴사정리한 것이다”, “OOO의 요구에 의해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작성한 사직서(2014.12.15.)에는 OOO이 2012.3.9.부터 2014.12.31.까지 청구법인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직사유는 ‘정리해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근로계약서에 청구법인이 OOO을 해고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OOO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OOO을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 내용이 OOO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한 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이 14년간 근무한 전임 대표이사의 퇴직금보다 2배 이상 많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퇴직위로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