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고,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고,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조세를 탈루하거나 세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것이 세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조세를 탈루하거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의2호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건은 조특법 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관련법령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 (다) 조특법 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감면배제 자체가 이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각 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행위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높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양수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OOO원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 하여 경정한 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산출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6)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