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전-1548 선고일 2016.06.16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월과 2월 중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한 자동차시트가죽, 콤비, 인조 등의 완제품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을 하고 OOO로부터 원재료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15.3.20.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5.11.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6.1.4. 다시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민사소송이 무변론 판결로써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6.3.17.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계속하여 OOO로부터 원피, 원단과 같은 원재료를 매입하여 다른 원재료를 추가로 투입하고 가공하여 자동차시트 가죽, 콤비, 인조 등 최종제품을 만든 후 OOO의 고객사인 OOO 등에 납품하여 왔고, 세금계산서는 최종 제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또한 원재료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최종제품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OOO에 지급해야할 금액(원재료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거래사실 여부는 계약서 이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관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동안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OOO 간에 거래가 있었음은 명백한 것이며, 대금지급 판결문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완제품을 OOO에 납품하면서 검수받고 받은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 거래관행 및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고, 무변론으로 종결된 것은 OOO가 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서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가 없고, 가공한 제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의 아산공장으로 직접 납품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은 제품가격에서 원재료 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는 단순임가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고, 현재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검찰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는 등 분쟁 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월․2월 거래에 대한 매출․매입 차액분 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점, OOO의 거래처인 OOO과 OOO이 공탁한 공탁금으로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유로 상대법인과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무변론으로 인한 승소이지 객관적인 거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확인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로 73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아래 <표1>의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다. <표1> (나)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확인서(2015.4.29.) 및 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2015.2.7.) 등에는 “청구법인과 자동차시트부품 외주가공과 관련한 계약서는 없고, OOO가 OOO으로부터 유상사급방식으로 원단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에 타처재료로서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단순 임가공을 의뢰하였으며 완성품을 OOO가 OOO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재를 청구법인에 보낼 때에도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명세표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자재팀 과장이 원자재를 직접 관리하였다.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구매하였으나 OOO의 전임 경영진이 불법으로 횡령하여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전임경영진은 2008년부터 OOO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검찰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는 등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쌍방 간의 주장이 상이하고,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한 실제 거래방법․형식에 대하여 판단할 객관적인 증빙인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거래사실확인 신청내용인 OOO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원재료의 이동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OOO의 주장처럼 단순임가공을 위한 OOO 소유 원재료의 단순 이동에 불과한 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계속하여 원재료를 매입하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원재료를 가공하고 제품을 납품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14년 10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월과 2월에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월별 마감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물품대금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15.10.21. 선고 2015가단7886 판결)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동 판결은 무변론 판결이다. (라) 이외에도 OOO 명의로 OOO에 제출한 2015년 1월 및 2015년 2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한 후 OOO에 납품하였으므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원재료를 OOO으로부터 유상사급 형태로 공급받고 청구법인은 동 원재료를 가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전체매출금액에서 원재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수), OOO와의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