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전-1541 선고일 2016.06.29

에스코투자사업 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문서 중 에너지 절감량 보증서에서 그 차액을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증채권은 법인에게 귀속될 수익으로 보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OOO(주)에서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 지분을 인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잉여열로 스팀을 생산하고 스팀관을 통해 인근 업체에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OOO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잉여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스팀관을 매설하는 공사계약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2010.7.16. 및 2011.6.30. 각 체결하였다. <표1> 계약 체결 내용
  • 다.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잉여증기 판매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표준계약서상 보증절감액에 미달하였다. <표2> 신고금액 및 보증금액 현황
  • 라. 처분청은 OOO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상 에너지절감량 보증서에 의한 보증액과 신고액의 차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OOO에서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증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2.4. 아래 <표3>과 같이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현황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성과보증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OOO의 책임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OOO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 당시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체결하였으며, 각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서 OOO의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OOO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OOO이 시공한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당초 증기생산량 등을 잘못 판단하여 보증절감액 등을 설정한 경우이어야 한다.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보다 적은 이유는 청구법인의 보일러 가동효율 저하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증기를 매수하기로 한 기업이 예정보다 증기를 적게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보일러 가동효율이 저하되어 증기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증기를 매수하기로 한 기업이 계약과 달리 증기를 적게 구입한 경우에는 OOO의 귀책범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OOO에게 계약서를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02호)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보면, “성과보증”이라 함은 ‘절약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액을 설정하고 에너지 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OOO과 에너지 사용자인 청구법인은 상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보증절감액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의거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보증채권에 대해 회수할 노력을 하지 않다가 세무조사시 보증채권 문제가 제기되자 OOO에 채권 회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동 채권액에 대해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조세심판원에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OOO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의거 목표절감액에 미달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에 OOO 투자사업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작성시 보일러 가동 효율 및 증기 판매 단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법인과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O 투자사업 성과보증계약서상 에너지절감액이 보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 차액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특수조건’이라는 계약문건은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문서이고, 계약시 체결하였다면 『OOO 투자사업 성과보증 표준계약서』상 붙임서류 목록에 당연히 표기되어야 하나, 붙임서류 목록에는 ‘계약특수조건’이라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계약내용 중에도 ‘계약특수조건’이라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 합리적인 결정에 의거 작성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OOO과 체결한 표준계약서상 에너지절감량 보증서에 따라 보증절감액에 미달한 금액을 보증채권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이며, 2003.3.15. 개업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상 “에너지절감량 보증서”에 의거 보증액과 신고액 차액에 대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OOO에서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누락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및 보증한 금액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5.10. 아래 <표5>와 같이 에너지절감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보증절감 관련 확인한 내용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표준계약서(계약일자 2010.7.16.) 계약일반조건(잉여열수송관 및 응축수회수관 공사 OOO원 상당)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투자사업 성과보증 표준계약서(2011.6.30.) 계약일반조건(잉여증기공급사업 OOO원 상당)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표준계약서 2건에 계약문서로 포함된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보증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 외에 ‘계약특수조건’을 체결하여 OOO의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OOO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OOO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계약문서 외에 추가로 제출된 ‘계약특수조건’은 2010.7.15. 및 2011.6.30. 각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OOO은 ‘계약특수조건’을 제시하면서 OOO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보증채권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OOO(주)에서 OOO(주) 주식을 OOO% 인수하여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경영진 및 주주는 현재와 달라 OOO(주) 및 OOO(주) 경영진으로부터 ‘계약특수조건’ 문서를 인수받지 못하여 세무조사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계약체결 당시의 경영진 및 주주가 현재와 다른 상황 하에서 문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증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보증절감액에 미달한 사유에 대하여 OOO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상 성과보증 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내·외적 변수를 감안하여 적절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투자사업 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문서 중 에너지절감량 보증서에서 그 차액을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 점, 에너지절감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6조에 당사자 간에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특수조건은 계약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표준계약서보다 하루 빠르게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증채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익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