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에게 이 건 예금계좌들과 그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었다고 이해하고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그 기한을 넘겨 이행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고 ***에게 이 건 예금계좌들과 그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었다고 이해하고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그 기한을 넘겨 이행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2.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이 건 사업장 변경이력), 종합소득세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장은 2015.8.3. 그 대표자가 고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다가, 2015.10.31. 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6.2.1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자료에 따라 고 OOO의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을 OOO원OOO으로 환산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안내문들의 기재 내용 등을 신뢰하고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 OOO은 2013.3.29.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4.1. 동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 건 예금계좌들을 사업용으로 개설하고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이 본인이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았으며,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소득세 신고시 이 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5.8.30. 고 OOO의 사망 후 2015.10.22.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승계(상속일은 2015.8.30.)를 하였고, 2015.10.31. 이를 폐업하였으며, 2016.2.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OOO원(이 건 과세처분)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가) 기재와 같이 고 OOO이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된 이 건 안내문들은 고 OOO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고 OOO은 이를 신뢰하 고 사업용계좌가 신고된 것으로 안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다) 위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이 건 예금계좌들을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매(처분청이 2013.3.29. 및 2015.10.22. 각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고 OOO이 2013.4.1.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고, 2015.10.22.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예금계좌들의 통장 사본 2매OOO를 살펴보면, 가입일은 모두 2013.4.1.이고, 예금의 종류는 각 ‘저축예금(사업용계좌)’ 및 ‘자립예탁금(사업용계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안내문들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16.6.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이 건 과세자료와 통보받고 처분청 및 당초 동 과세자료를 통보한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알아본바, 고 OOO이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사업용계좌 가산세란에 ‘N’ 또는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이 국세청 전산상의 오류인지, 국세청이 그렇게 표시된 납세자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 과세자료를 받은 관할세무서장별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할 당시 동 과세자료의 처리기준(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부과 관련)을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과세자료의 처리는 각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고 OOO이 통보받은 2013년 및 2014년 각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건 안내문들) 중 2013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에 ‘없음’이라고 표시되었더라도 적정하고, 이 건 안내문들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안내문들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것은 명백히 동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가산세 경감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고 OOO은 이 건 예금계좌들을 사업용으로 개설한 후 그 사용내역을 2013년 및 2014년 각 귀속분 성실신고확인서에 동 예금계좌들의 기말 잔액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고 OOO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시점인 2014년 중 동 예금계좌들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안내문들에는 고 OOO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었던 2013년 귀속분뿐만 아니라 2014년 귀속분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에 공란 또는 해당없음을 의미하는 ‘N’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바, 고 OOO은 그러한 동 안내문들의 기재 내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도 납세자인 고 OOO이 개설한 이 건 예금계좌들이 사업용계좌로서 그 사용내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사정하에서 고 OOO이 국세청의 새로운 전산망인 차세대전산시스템의 개통 후 동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건 예금계좌들이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고 OOO에게 이 건 예금계좌들과 그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었다고 이해하고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그 기한을 넘겨 이행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 OOO이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