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및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 보유기간 및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1)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청구인의 장인인 OOO은 쟁점농지와 인근농지OOO를 청구인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사무소(1997년~2000년), OOO 상하수도사업소(2001년~2006년), OOO(2007년~현재)에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공무원으로서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고,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는 2005년~2008년에는 청구인, 2010년~2012년에는 청구인의 장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일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농지를 취득하여OOO 보유하다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주말 등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10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쌀직불금 및 비료가 나오지 않게 되어 농사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0년 이후 인근에 거주하는 장인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OOO를 이용한바, OOO은 도정이 끝나면 청구인이 미리 가져간 쌀을 제외하고 정산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경작자가 아닌 경우 도정하여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의 경작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발급된 조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이후로 OOO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좌수는 71좌, 납입출자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OOO으로부터 그레뉼 요소 등을 구입하였고, OOO부터 OOO까지OOO으로부터 농약, 비료, 배합사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인근농지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인 OOO를 OOO부터 OOO까지 OOO로부터 대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 등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등에게 모심기 등의 영농활동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등에 대한 무통장입금내역 (자)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에 의하면, 일자별로 벼베기, 제초작업 등 영농작업 내역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있는바, 제초작업, OOO, 모 심기, 벼 베기 등의 주요 영농작업이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통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약: 835평)의 소유기간 및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근 전과 퇴근 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 등을 활용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여가시간만을 활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를 의하면, 제초제 작업, OOO, 모판 옮기기, 벼 베기 등 주요 영농작업이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진바, 청구인은 연가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위 영농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OOO 등에게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모심기, 벼베기 등의 주요 영농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영농일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 자경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