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표로 수령한 ㅇ백만원의 실질 지배력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금액 일부가 형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ㅇ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수표로 수령한 ㅇ백만원의 실질 지배력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금액 일부가 형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ㅇ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부동산은 OOO경 사망한 형 OOO로부터 청구인과 OOO, OOO이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은 것이다. 청구인과 OOO, OOO은 쟁점①부동산 매도대금을 지분에 맞게 나누어 받았고, OOO은 쟁점②부동산 매도대금을 모두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거금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이 거래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로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한 것 외에는 故 OOO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는데 일부 매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특히, 계약금 OOO은 故 OOO의 채무 및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실제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수표에 청구인의 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OOO지방국세청에서 2013년 8월에 실시한 OOO에 대한 체납자 추적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매도대금 OOO 중에서 OOO 받은 계약금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이서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며, OOO 출금한 OOO의 수표에 대해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매도금액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수표 등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의해 확인되지만, 청구인은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1.1, 일부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 쟁점①,②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①부동산은 OOO 故 OOO가 매수하였고, OOO 상속을 원인으로 OOO 청구인, OOO, OOO에게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 된 후, 청구인, OOO, OOO이 OOO에게 OOO에 매도하였다. 쟁점②부동산은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OOO이 OOO에게 OOO에 매도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체납자 추적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①,②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약금 OOO은 OOO 수표로 발행되었고, OOO 수표 지급 조회 회신내용에서 청구인이 OOO까지 OOO 수표 7매(수표번호: 2135**~2035)를 OOO 창구에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잔금 중 OOO은 OOO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OOO은 OOO 수표로 발행되었으며, OOO지점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내용에서 청구인이 OOO까지 OOO권 수표 15매(수표번호: 2471, 2471~2041, 2471~2471**)를 OOO지점 창구에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매도대금은 청구인과 OOO, OOO이 지분에 맞게 나누어 받았고, 쟁점②부동산 매도대금은 OOO이 모두 받았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매도대금의 일부는 故 OOO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조회 자료로 입증되고, 이는 쟁점①부동산 매매대금 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 청구인이 수표로 수령한 OOO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일부가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형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