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466 선고일 2016.06.30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을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회사 OOO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11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하 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2016.1.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처분 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5.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 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2.23. 쟁점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에 기초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자료상 범칙행위를 하기 위한 것 이므로 환급대상인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거래 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 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 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 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4887호 개정된 것)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④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조사 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쟁점매출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자인 주식 회사 OOO이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2016.2.15.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후 청구 인 등을 조세 범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OOO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 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분부터는 조세 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 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 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입금 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 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