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1464 선고일 2016.07.22

00시의 편입지장물보상금지급대장에 쟁점토지가 콘크리트, 아스콘, 잡석으로 포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0000년 항공사진에 쟁점추정농지의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9. 충청북도 OOO 토지 1,072㎡ 및 같은 동 103-7 토지 48㎡(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증으로 취득하여 2014.12.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5.3.2. 쟁점토지 1,120㎡ 중 936.7㎡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선조 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토지로, 청구인은 1년만 경작하면 직계존속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일(2014.12.30.)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진입도로로 사용된 183.3㎡만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분에 경작형태를 띠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위성사진에서 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므로, 최소한 위성사진에서 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 추정면적 363㎡(이하 “쟁점추정농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당시인 2004년에는 쟁점토지 주변의 개발가능성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액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2016년 3월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연접한 103번지와 함께 복토되어 대지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 항공사진은 쟁점토지 양도일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므로 입증자료로 부적합하고, 사진 내용으로 보더라도 쟁점추정농지는 인근 농지 등의 경작형태에 비추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나대지(주차장 등)로 판단된다. 2014년 5월 항공사진상 조사공무원이 극히 일부 경작형태를 띠고 있다고 적시한 부분은 하단 출입로 옆의 극히 일부이고 농작물 경작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시가참조용(세무서 제출용)으로 감정기관에 소급감정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도 1개뿐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2004.8.2., 2004.9.11., 2006.11.18. 및 2014.8.24.)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3. 청주시의 편입지장물보상금 지급대장에 쟁점토지는 바닥이 콘크리트, 아스콘, 잡석으로 포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및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는 쟁점추정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 항공사진은 쟁점토지 양도일의 현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일부 경작형태를 띠고 있다고 적시한 부분은 쟁점추정농지가 아닌 출입로 옆의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청주시의 편입지장물보상금 지급대장에 쟁점토지가 콘크리트, 아스콘, 잡석으로 포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 항공사진에 쟁점추정농지의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감정기관에 소급감정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도 1개뿐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