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1409 선고일 2016.12.2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20⊙⊙년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녹취록 등에서 청구인이 복숭아 수확기간에만 모친의 주소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이 나타나고 정황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리 320-24, 343-1, 343-3, 343-5, 344-1, 349-1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320-24외 5필지 4,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4.6.27. OOO공사에 수용되어 2014.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5년 10월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가)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8년 6개월) 쟁점토지 인근에서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8년 6개월)까지 재촌·자경하여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 토지 인근에서 실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2. 청구인은 2006년 1월 공로연수 파견기간(공로연수 파견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음)이 시작되면서 서울에 자녀들만 두고 배우자와 함께 OOO읍에 소재한 모친의 주택으로 귀농하였고, 직접 농사일을 시작하다보니 씻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2006년 2월 쟁점토지 바로 옆 OOO리 344-2 소재 가건물(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하여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의 임차주택은 모친 주택에서 직선거리가 1.6km, 자전거로 10분 이내 거리로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에는 임차주택에서 거주를 하였고, 농한기에는 모친이 계신 OOO읍 주택에서 생활을 같이 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임차주택 거주사실은 청구인이 생활가전이 설치된 현장사진(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사진), 전기료 및 간이상수도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로 문답한 결과 청구인의 임차주택OOO이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며, 같은 리 343-3번지의 전력사용내역도 농업용 전기만 공급되므로 주택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신청을 할 수 없어 근처(같은 리 343-3번지가 아닌 같은 리 345-1번지) 전기를 이용하였고, 이는 한국전력공사 OOO지사 요금관리부 전OOO씨의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되었다.

5. 비록, 청구인이 2008.8.6. 주소지를 서울에서 OOO으로 옮겼지만 조특법에서는 감면요건인 ‘재촌’여부를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국심2007-739, 2007.9.6.),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인 임차주택 및 OOO읍 소재 모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6. 또한, 청구인이 임차주택에서 주로 생활하지 않고 OOO읍 소재의 모친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읍 소재 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악의를 품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박OOO의 진술만으로 객관적인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의 쟁점기간 동안의 재촌사실을 불인정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 이장 박OOO(DDD녹취록 당사자)는 청구인과 도로문제로 다툰 당사자로 당초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당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DDD녹취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이장 박OOO는 ‘청구인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OOO리에서 거주하지 않고 OOO에서 살고 있고, 복숭아 딸 때마다 농막에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소유인 OOO리 349-1의 일부를 마을사람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통행로로 사용하자 청구인이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전 이장인 박OOO와 심하게 다투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과정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2. 최근 청구인이 박OOO 본인 때문에 세금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16년 2월 본인이 OOO리 이장으로 역임(2005년 2월 ~ 2015년 10월)하는 동안 청구인이 벼농사와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재촌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사과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OOO읍 소재 주택과 임차주택(농막)에서 거주하면서 당시 벼농사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며, 박OOO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박OOO의 진술을 근거로 재촌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 서울 주소지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인 모OOO(BBB녹취록 당사자)은 2009년에 입주한 이웃으로 청구인의 쟁점기간(2006 ~ 2008년) 동안 청구인이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을 알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한 근거가 될 수 없다.

1. 모OOO과의 녹취록(BBB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 OOO구청에서 퇴임한 후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였냐’는 처분청의 질문에는 분명한 답변이 없고, ‘그 때 청구인이 가족분들과 함께 살았냐’는 질문에 ‘가족과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다.

2. 요즘 아파트의 특성상 누가 어떻게 사는 지 잘 알지 못하고, 특히, 모OOO은 청구인의 OOO동 소재 주택인 OOO에 2009년 입주하여 2015년 4월부터 동대표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기간(2006년 ~ 2008년)에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추후 모OOO에게서 녹취록에 기재된 답변은 처분청이 처음부터 허위사실 진술이면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는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그 때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살고 계셨냐?’는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녹취를 종료하기 위해서 대답한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다.

3. 그러므로, 모OOO의 진술도 쟁점기간에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쟁점기간인 2006 ~ 2008년에 사용된 OOO카드는 서울에서 청구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촌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1. 청구인은 배우자 백OOO(1951년생), 자녀 김OOO, 자녀 김OOO(1976년생), 자녀 김OOO(1979년생) 3자녀를 두고 있고, 2006년 1월 공직생활 정년퇴임 후 배우자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 서울에 두고 온 자녀걱정이 많이 되었다.

2. 그래서,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소유 OOO카드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상기 OOO은행 카드 외 신용카드가 없어 다른 카드사용 내역이 없으며, 사용내역들은 청구인이 아닌 가족이 사용한 내역으로 카드사용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서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체적인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쟁점기간인 2006 ~ 2008년 중 사용내역이 총 304건으로 배우자 94건, 장녀 122건, 큰아들 5건, 둘째 아들 80건, 청구인 3건으로 확인되는 바, 병원비는 진료확인서로 확인되고, 유류비는 청구인이 차량을 서울에 두어 자녀들이 사용하게 하였기에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여 직접 지출한 내역이 아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천주교 교인들의 사실확인서 작성자 중 1명이 처분청의 전화답변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이유는 종교활동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일 뿐 재촌사실을 불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1. AAA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가끔 봤는데, 매일 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마다는 뵙지 못하고, 성당이라는 곳이 미사만 끝나고 훅 가잖아요. 청구인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았어요’고 진술한바와 같이,

2. 청구인이 교우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오전미사(오전 10시) 또는 저녁미사(저녁 7시)를 참석하기도 하고, 성당 2군데(OOO성당, OOO성당)를 이용하다보니 AAA와 가끔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천주교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된 오해일 뿐 이를 기준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확인서 모두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바)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1. 청구인의 건물 내 부속창고에 청구인이 2006년부터 사용하다 남은 농약과 비료 등이 현장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확인서, 송OOO의 트랙터사용요금 수령사실 확인서, 농약사의 농약구매 확인서, 농지원부의 내용 및 출하실적확인서 등으로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고지서에 부과근거도 ‘8년 자경감면에 대한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 건에 대해 전액 부인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은 분명하다. (사)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농약보관 실물 확인을 하였고, 농약구매 없이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정 농약사의 매출처명에 청구인의 이름이 없다하여 구매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사, OOO사, OOO 등에게 농약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2015년 10월 처분청의 현장조사확인 과정에서 보관된 농약이 존재함을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사 중 한군데 업체에서 매출에 대한 전산 장부가 없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농약사의 매출신고 누락일 수도 있음에도 단정적으로 청구인의 구매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의 자경기간 동안 OOO사(301-09-*, 043-233-5***)에서 구매한 거래내역서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자료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재촌․자경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였음에도 상반되게 청구인의 8년 재촌․자경사실을 모두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연도별 재촌․자경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없이 정황상 청구인이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감면요건인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2008년부터 과수업을 영위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복숭아를 출하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전 이장 DDD(박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김OOO 및 송OOO의 장모인 이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2. 이OOO는 2002 ~ 2005년까지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2006년 OOO군로 전출하여 이후 대리경작이 불가능하고 2006년 이후 OOO에서 이OOO의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양도 당시 재촌․자경함이 확인되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였음에도 이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재촌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OOO군으로 출퇴근하여 직접 자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재촌․자경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간인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재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08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 10개월을 재촌․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은 2008.8.6. 주소지를 서울에서 쟁점토지와 1.6km 거리에 소재하는 OOO읍 소재 주택OOO으로 옮겨 2014.8.11.까지 실제 거주하였고, 2014.8.12.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 소재지OOO에서 이주하여 계속하여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조특법 제70조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 (나) 또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2,853㎡(863평)으로 수용된 쟁점토지 면적 4,630㎡(1,400평)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위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공사에 수용되어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도 충족하므로 당초 신고한 OOO리 320-24(묘지) 뿐만 아니라 그 외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적용이 가능함에도 전부 불인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임차주택 및 모친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재촌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퇴직공무원으로서 2006.6.30.까지 서울에서 퇴직공로연수를 받은 점,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필체, 필압이 동일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보이는 점, 임차주택에서 전기가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청구인은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증빙으로 OOO구청장이 발송한 공로연수 파견 의미 등에 대한 답변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 공문에서도 농사경작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농사경작이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년 2월부터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OOO구에서 공로연수중이었다는 위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2006.1.1.부터 2006.6.30.까지는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전기료 납입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내세우며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임대차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것으로써 필체가 모두 동일한 필체로 보이고, 특히, 입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김OOO란의 기재내용은 다른 필기기구로 차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진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주택임대료 및 전기료 납입 간이영수증,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간이상수도비 납입 영수증인데, 이 영수증은 2년 혹은 8년에 걸쳐 작성된 간이영수증임에도 동일한 필기체에 동일한 필압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청구인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제출한 허위의 영수증으로 보인다.

4. 2006.2.10.자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OOO리 344-2번지의 토지는 임대인으로 기재된 박OOO의 소유가 아닌 그 배우자의 소유이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없으며, 임차주택 및 동소 토지가 박OOO에게 증여되는 시점은 2008.5.2.로 박OOO의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현장확인조사 당시 임대인 건물이 아닌 것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박OOO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고 작성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2006.2.10.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2008년 이후에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사용여부에 질의한바 임차주택(OOO리 344-2)은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까지 전기사용내역이 없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리 343-3의 전력사용내역은 처분청 담당자가 전화로 문의한바, 농업용 전기로써 주택에 사용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이 금번 심판청구시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OOO지사 사실확인서는 양도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전의 기간에 대한 확인자료가 될 수 없다.

8. 따라서, 이러한 사정 즉, 청구인은 퇴직공무원으로서 2006.6.30.까지 서울에서 퇴직공로연수를 받은 점,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필체, 필압이 동일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보이는 점, 임차주택에 전기가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청구인은 임차주택에 거주한 것이 아니다. (나) 박OOO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OOO리 전 이장 박OOO(DDD녹취록 당사자)는 2015.12.2. 처분청과의 통화시 “청구인은 어머니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동생과 어머니만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복숭아 수확철에 가끔 내려와 쟁점토지 위의 컨테이너(농막)에서만 잠시 머물렀다”고 진술한바 있다.

2. 이후, 청구인이 계속 직장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도록 와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확인서를 써줄 수 있다고 2016.2.16. 처분청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당초 진술할 내용대로 청구인이 복숭아 농사지을 때 자경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나, 재촌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다. (다) 서울 주소지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인 모OOO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녹취록 BBB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OOO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OOO과의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사실로 참고로만 제출된 것으로, BBB는 청구인과 같은 동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라) 쟁점기간인 2006 ~ 2008년에 사용된 OOO카드는 서울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 가족들의 진료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청구인의 가족들이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 백OOO과 계속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서울 소재 주소지의 OOO 같은 동 주민인 BBB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901호에서 배우자인 백OOO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OOO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전부 서울에서 이용되고 있고,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배우자 백OOO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 십 차례가 넘게 서울에서 병․의원을 다녔는바, 청구인은 임차주택에서 홀로 지낸 것이 아닌 가족과 같이 서울에서 거주하며 OOO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천주교 교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에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OOO 성당 신자들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 중 한사람인 AAA과 전화통화한 바에 따르면,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는 박OOO이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이지 사실은 거의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성당 신자확인서 중에는 AAA 이외에 청구인이 박OOO과 함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다른 사람(CCC)도 있다.

2. OOO 성당 신자들의 확인서 중 OOO 성당 오OOO 신부님의 확인서는 2015년 8월에 부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미사에 참여하였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박OOO과의 종교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성당 확인서에도 DDD 또한 사실확인서를 부인해달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모두 성당에서 나오면서 임차주택의 임대주인 박OOO의 부친인 박OOO을 믿고 한꺼번에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을 해준 것으로 2006 ~ 2014년까지는 못봤으며, 2015년도 또한 2 ~ 3달에 한번 가끔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그리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모친 주택OOO의 앞에 거주하는 주민은 청구인이 어머니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동생과 어머니만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 및 지인들의 거주 및 경작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위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자경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자경을 주장하며 농자재구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확인서, 송OOO의 트랙터사용요금 수령사실 확인서, 농약사의 농약구매 확인서, 항공사진, 출하실적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이 OOO농약사 대표에게 확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경에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쟁점토지 중 복숭아 밭인 OOO리 343-3번지 맞은 편에 거주하는 EEE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송OOO에게서 트랙터 사용료를 영수한 확인서를 보면 2008.10.15.까지 발생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OOO리 343-3번지 토지 위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누구의 소유이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컨테이너는 본인 소유가 아닌 동생의 컨테이너로서 동생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였으며, 동생이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생이 자주는 아니지만 청구인의 토지에 대해 살폈고, 송OOO과 송OOO의 장모가 함께 2008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OOO와 그의 가족에게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2000만원을 증여한바, 이러한 증여행위 및 주변인들의 진술로 볼 때 상기 증여는 지금껏 농사를 지은 대가로 청구인의 동생들 김OOO 등에게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위와는 별도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 아니고, OOO공사에 수용이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기 마을주민의 진술과 같이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모두 모친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현재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OOO길 28-4의 주택도 집안 내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없었으며, 자녀의 결혼 문제로 서울에 대부분 있고 조사기간에만 잠시 내려온다고 진술을 한바 있고, 현재 거소지의 주변 지인이 거의 집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바, 농지대토의 경우 양도 이전 3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의 감면 적용대상이나 재촌과 자경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리 320-24외 5필지 4,630㎡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4.6.27. OOO사에 수용되어 2014.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수록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 <표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2016.6.27.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 대토농지로 OOO리 116외 2필지를 취득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2,853㎡로 수용된 쟁점토지 면적 4,630㎡의 2분의 1이상으로 나타나며, 신규로 취득한 농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신규 취득 토지현황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현황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 및 심판청구시 임차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2.10. 작성, 임대인 박OOO, 임차인 청구인, 임회인 김OOO), 주택임대료 및 전기료납부 간이영수증, 2008년부터 2012년도 연납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차주택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OOO리 343-3의 전기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농사용 전기사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리 343-3의 농사용 전기사용내역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주변 지인 26명으로부터 확인받은 농사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 아파트 주민 8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2006.2.1.부터 2008.8.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천주교 교인 18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자경의 증빙으로 농지원부, 2006 ~ 2012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OOO읍사무소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확인서, 2006 ~ 2008년까지 6회에 걸쳐 OOO리 268번지 송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논갈이와 로타리 트랙터 사용요금 수령사실확인서OOO, 비료 및 농약의 구입증빙으로 농약거래내역서, OOO 읍사무소에서 구입한 저농도비료, 상토, 퇴비, 유박비료 공급확인서, 2010 ~ 2013년의 복숭아 등 출하실적확인서, 2011 ~ 2013년 과수병해충 방제지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OOO리 전 이장인 박OOO의 농사경작사실확인서와 종전 서울 거주지 같은 동 거주자인 모OOO의 거주사실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까지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O(송OOO의 장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등본에는 이OOO가 2006.3.29. OOO리로 주소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부터 8년 재촌‧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청구인 소유 OOO카드가 사용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확인한 내용을 제출하였고, 카드를 사용한 소재지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OOO구이며, 2008년 하반기에 이르러 OOO군에서 사용한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위 신용카드 사용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실제 사용자(가족)와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기재한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를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OOO리 전 이장 박OOO(DDD녹취록 당사자), 서울 주소지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BBB), 종교활동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천주교 교인 중 AAA 및 CCC, 청구인의 모친 주택OOO 앞에 거주하는 주민, 쟁점토지 중 복숭아 밭인 OOO리 343-3번지 맞은 편에 거주하는 EEE 등과 대화한 녹취록를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3월 OOO리로 주소이전된 이OOO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농지원부, 2006 ~ 2012년까지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확인서, 농약거래내역서, OOO읍사무소의 저농도비료, 상토, 퇴비, 유박비료 공급확인서, 2010 ~ 2013년의 복숭아 등 출하실적확인서, 2011 ~ 2013년 과수병해충 방제지원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은 현장확인조사 당시 임대인 건물이 아닌 것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OOO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고 작성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임차주택이 박OOO 소유로 변경된 시점은 2008.5.2.로 박OOO의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2006.2.10.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2008년 이후에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임차주택에서 살았고 청구인의 OOO카드사용이 가족들의 형편이 어려워 카드를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족들이 모두 성인이고 청구인의 카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족이 돌려썼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은 다수 교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인 중 여러 명이 최근에야 청구인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녹취록 등에서 청구인이 복숭아 수확기간에만 모친의 주소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이 나타나고 정황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8.8.6. 주소지를 서울에서 쟁점농지와 1.6km 거리에 소재하는 OOO 주택(OOO으로 64-4)으로 옮겨 2014.8.11.까지 실제 거주하였으며, 2014.8.12.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소재지OOO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녹취록 등에서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복숭아 수확기간에만 모친의 주소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거주의 증빙으로 제시한 주변인의 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정황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부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공사에 수용되어 조특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하는 점, 조특법 제77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양수인인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감면대상인 점(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300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한 OOO리 320-24 뿐만 아니라 그 외 토지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전부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