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과 해당 지역 거래처 매출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378 선고일 2016.09.12

판매장부상 판매금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 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대표자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 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6. OOO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9.7.1. OOO에 지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1년 2월 OOO에 OOO판매점을 개설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 고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판매점의 판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고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이자 OOO판매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4.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판매점이 OOO 포함, 이하 같다) 소재 거래처에만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OOO판매점의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OOO본점이 OOO지역 소재 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OOO원(매출신고액)의 차액 OOO원(쟁점금액)을 OOO판매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O판매점은 OOO지역 뿐만 아니라 OOO지역의 거래처에도 판매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OOO판매점의 OOO지역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고, 쟁점금 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지점, OOO판매점)별로 판매 대금의 통장 입금액 합계”와 “청구법인 전체의 매출신고금액”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OOO판매점 사무직원 이OOO의 확인만으로 OOO판매점에서는 OOO지역에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였으나, 이OOO의 확인서는 OOO에 있는 판매점이므로 당연히 OOO지역에만 판매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확인한 것으로 OOO지역에만 판매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OOO지역 외에는 판매한 것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하여 준 확인서이며, 이OOO은 OOO판매점 근무 당시 OOO지역을 총괄하여 매출·매입을 관리한 관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자금관리만 하는 사무직원에 불과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모두 OOO본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OOO은 OOO판매점의 거래처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OOO판매점의 판매장부(수기장부)는 OOO판매점의 직원인 이OOO이 OOO지역의 “영업사원별”로 작성한 장부로, 판매장부(수기장부)에는 “영업사원별” 입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별” 판매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O판매점이 OOO지역에만 판매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월 OOO 등의 확인서에도 OOO본점거래처에 타 지역 판매사원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이 확보하고 있는 OOO본점의 실거래 장부인 판매월보(사원별 판매, 집계 현황)상의 2011∼2012년 매출액을 보아도 OOO지역 외의 판매사원이 OOO지역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OOO지역의 실제 매출액보다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많은 것은 OOO본점 외의 판매장에서 OOO지역에도 판매하였다는 증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OOO판매장의 2011~2012년 수입 및 지출 등이 기재된 판매장부(수기장부)를 확보하고 당시 판매대금 수납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이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녀)으로부터 “해당 판매장부(수기장부)는 청구법인의 OOO판매점의 실제 판매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장부이며 OOO판매점은 OOO지역 외에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해당 판매장부(수기장부)는 OOO판매점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매출액 적립액 자료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는바, 이에 따라 조사청은 다음 <표1>과 같이 해당 판매장부(수기장부)를 토대로 실제 판매 금액과 청구법인이 OOO, OOO 지역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표1>

(2) 청구법인은 위 차액이 OOO판매점 판매사원이 OOO지역 외에도 OOO 본점 판매사원의 거래처가 있는 OOO 등에 판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OOO본점의 거래처와 OOO판매점의 거래처는 중복이 될 가능성이 없고, OOO판매점의 판매사원이 기존 OOO본점 거래처에 판매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시내와 청주 인근의 판매처를 담당하는 “OOO본점”, OOO 지역을 담당하는 “OOO지점”, OOO‧OOO 지역을 담당하는 “OOO판매점”을 각각 개설하였고, 거래처별로 담당판매사원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판매사원만 관리하고 거래처는 판매사원이 관리할 뿐 청구법인은 별도로 거래처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나) OOO본점에서는 OOO시내와 청주 인근 지역에 판매를 하였고, OOO지역에는 주식회사 OOO빙과류 1곳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1년에 OOO판매점을 개설하면서 OOO‧OOO 지역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나) OOO본점에서는 OOO시내와 청주 인근 지역에 판매를 하였고, OOO지역에는 주식 회사 OOO빙과류 1곳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1년에 OOO판매점을 개설하면서 OOO‧OOO 지역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다) 주식회사 OOO빙과류는 전산상으로는 2012.7.27. 신고 폐업하였으나, 2011.5.1.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빙과류에 근무하던 채OOO 등 판매사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주식회사 OOO빙과류가 이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도 사실상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계속 관리하였는바, 주식회사 OOO빙과류의 2010년 거래처는 총 346개 업체로, 해당 업체 중 OOO‧OOO 지역 외에 청주 또는 충북지역 거래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 라) 청구법인은 OOO판매점 판매사원이 판매한 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OOO시내 등에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OOO 소재 여러 거래처 중 이월OOO 등 단 3곳만 OOO판매점에 상주하는 판매사원이 관리하였다는 것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OOO판매점 판매사원인 채OOO이 조사공무원에게 OOO판매점에서 OOO지역 외의 지역인 OOO 등에도 판매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채OOO은 OOO지역이 아닌 거래처 판매대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장별 판매대금의 통장 입금액 합계와 청구법인 전체 매출신고금액 합계에 차이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판매사원별로 매출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및 판매사원별 판매대금이 혼용될 가능성이 없고, 판매대금도 사업장별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누락 여부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주, OOO 지역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별 계좌 입금액 총합계금액이 실제 매출액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판매사원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어떤 거래처의 매출금인지 여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과 해당 지역 거래처 매출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 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6. OOO번지에서 “OOO빙과판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1년 2월부터 OOO에 “OOO판매점”을 개설하여 OOO지역에서도 빙과류를 판매하고 있는 빙과류 도매업 법인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 고OOO가 2009∼2012년 기간 동안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자금의 원천이 이OOO와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8.6.∼2015.10.12. 기간 동안 고OOO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 OOO판매점의 판매대금 중 일부가 이OOO의 OOO계좌 401142-52-****21에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고OOO의 부동산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OOO판매점의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OOO본점이 OOO지역 소재 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OOO원(매출신고액)의 차액 OOO원을 청구법인 OOO판매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본‧지점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판매대금 수납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이OOO으로부터 OOO판매장의 판매장부(수기장부)는 청구법인의 OOO판매점의 실제 판매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장부이며 OOO판매점은 OOO, OOO지역 외에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은 “본인은 2011.1.1.~2012.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하였고, 수기판매장부는 본인이 작성한 실제 장부로서 OOO, OOO 지역에 실제 판매한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위 지역 외에 판매한 내역은 없었다”, “청구법인 OOO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빙과류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있었고, 판매사원 5~6명이 상시 근무하였으며, 이 판매원들은 OOO지역에서만 판매를 하는 등 OOO지역만을 별도로 관리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전체의 매출신고금액(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OOO지점, OOO판매점)별 판매대금의 통장 입금액 합계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2011∼2012년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사업장별 통장입금액 등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6) 청구법인은 OOO판매점에서 OOO지역 외 지역에 판매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 대표자 박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에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빙과류를 구입하였고, 이 중 청주 판매액은 OOO원이며, OOO판매액은 2011~2012년 OOO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자 박OOO의 확인서에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빙과류를 구입하였고, 이 중 청주 판매액은 OOO원이며, OOO판매액은 OOO원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판매점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과 청구법인이 OOO, OOO 지역의 거래처에 발굽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판매점의 판매장부(수기장부)에는 영업사원별 판매액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 판매내역이 없어 OOO판매점이 OOO지역 거래처에만 판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신고금액(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 각 사업장(OOO지점, OOO판매점)별 판매대금의 통장 입금액의 합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면 청주본점도 판매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신고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는 등 별도의 처분을 하거나 각 사업장별 판매대금 합계를 초과하는 판매대금 또는 현금매출액이 존재하는 사실을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 대표자 박OOO, OOO 대표자 이OOO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판매점 으로부터 빙과류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판매점의 판매사원 채OOO 역시 조사청의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OOO지역 외의 지역에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OOO판매점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과 OOO, 아산, 평택 지역의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