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일감몰아부기 증여세 과세제외 매출액에 대한 2014.1.1. 개정규정을 2012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372 선고일 2016.12.21

개정규정은 2014.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다. OOO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 중 OOO은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그 계열법인인 ㈜OOO에 대한 매출액이다.
  • 나. 처분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토 결과, OOO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 간의 2012사업연도 거래를 통하여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OOO에게 매출하는 금액의 98%는 해외로 수출되는 금액이다. OOO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여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OOO(1996.10.9. 설립)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2)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 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로 되어 있어, 201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되는데, 이는 개정세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2012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2014년 개정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거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칙 규정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이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기에 반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OOO과 특수관계법인간의 2012사업연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매출액에 관한 2014.1.1. 개정규정을 2012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130호, 2011.12.31., 일부개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 제4조 제4항, 제45조의3,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168호, 2014.1.1., 일부개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5호, 2014.2.21., 일부개정)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⑧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OOO에서 전자기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이고, OOO은 OOO에서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까지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주주현황

(3) OOO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이며, 이 중 특수관계법인 OOO과 OOO의 계열그룹에 속하는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97.54%, 세후영업이익은 OOO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개정취지 및 부칙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11.12.31. 신설되어 2012.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2014.1.1.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