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기부금영수증 대부분이 허위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기부금영수증 대부분이 허위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OOO 현장확인보고서(2013년 7월)에 의하면 OOO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장, 기부금 관리통장 등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기부금납부증명 발급내역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탄생일에 OOO, 백중일에 OOO, 동지일에 OOO씩 합계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동 내역이 OOO에 기부한 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 내역
(3) OOO 외 5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년 5월)에는 “2012년 공사가 이루어진 OOO의 법당불사 대금으로 청구인이 OOO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OOO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812건 중 대부분인 801건이 허위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OOO의 기부금납부증명 발급내역서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OOO씩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는 OOO을 지급한 항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장거래내역상 기부금 사용목적 또한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