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312 선고일 2016.09.22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기부금영수증 대부분이 허위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OOO 소속 교직원으로 2012년 OOO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며 기부금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6월 OOO의 기부금 허위발급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가 2012년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403건 중 실제 영수증을 발행한 건은 11건인 것으로 확인한 후, 쟁점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의 비용이 드는 석불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에 불사인건비, 석불조성비 등 명목으로 약 OOO을 OOO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허위발행 건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OOO의 허위발행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OOO가 받은 기부금 대부분을 허위로 보았다면 오히려 대표자인 청구인이 더 많은 석불공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3 에서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OOO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비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그 수취인이 개인들로 되어 있어 OOO에 지급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통장거래내역상 불사인건비, 석불조성비 등 지급용도 또한 청구인의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감사패 등만으로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괄호 생략)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괄호 생략)에서 공제한다.(후문 생략)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 현장확인보고서(2013년 7월)에 의하면 OOO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장, 기부금 관리통장 등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기부금납부증명 발급내역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탄생일에 OOO, 백중일에 OOO, 동지일에 OOO씩 합계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동 내역이 OOO에 기부한 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 내역

(3) OOO 외 5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년 5월)에는 “2012년 공사가 이루어진 OOO의 법당불사 대금으로 청구인이 OOO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OOO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812건 중 대부분인 801건이 허위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OOO의 기부금납부증명 발급내역서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OOO씩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는 OOO을 지급한 항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장거래내역상 기부금 사용목적 또한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