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6-전-1309 선고일 2016.12.26

*(주)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주식전환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회거래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 전환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코스닥상장기업, 이하 “OOO(주)”라 한다.]는 1997.3.5. 설립되어 충청남도 OOO에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0.4.7.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에 권면총액 OOO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BW"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OOO은 OOO(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이OOO과 그의 아들인 청구인 이OOO (1981년生), 청구인 이OOO(1982년生)[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00% 지분을 보유한 OOO 주식회사[2010.3.11. 설립, 이하 “OOO (주)”라 한다]에 쟁점BW에서 신주인수권[쟁점BW의 권면금액 기준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1,512,605주),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8.~2 015.10.22. 기간 동안 OOO(주), OOO(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가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이 발행한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3.3.7.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주당 OOO원, 1,512,605주)함으로써 신주를 부여받아 주식전환차익 OOO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2조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3. 청구인들에게 2013.3.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예시 규정이 여전히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입법자가 특별한 요건 하에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거래유형을 두었다는 것은 그 반대해석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법체계상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상증법 제42조를 포함한 개별예시규정은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이 과세근거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인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반대해석의 취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증여자의 거래․행위가 이러한 개별예시 규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리법인인 OOO(주)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법인세법상 행사시점에 행사금액을 장부상에 반영하였으며 처분 후에 처분이익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이익은 적정하게 주식가치에 반영되었으나, 이를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영리 법인인 OOO(주)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증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인 동시에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 각자의 주주의 지분비율만큼 주주가 받은 이익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과 주주가 엄격히 구별되는 우리 법체계와 모순될 뿐 아니라, 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분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주)는 고비용의 쟁점BW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와 그 자녀인 청구인들이 설립한 OOO(주)가 쟁점BW 발행 전에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사전약정한 후 쟁점BW를 발행하였으며, OOO(주)는 이를 저가로 인수하여 주식전환함으로써 고액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법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OOO(주)의 각 개별주주인 청구인 이OOO, 청구인 이OOO, 청구인 이OOO 등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에 해당하며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 등을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킨 것이다. 또한, 상증법 제31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호 나목에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차액으로 증여재산계산방법을 명문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OOO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OOO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OOO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 제3호 가목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32조 제3호 나목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OOO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2조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모두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는 (주)OOO을 인수인으로 하여 2010.4.6. 쟁점BW에 대한 인수계약서를 <표1>과 같이 체결하고 2010.4.7. 쟁점BW를 발행하였다. <표1> OOO(주)의 쟁점BW 발행 현황 (나) (주)OOO은 쟁점BW에 대한 인수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0.4.6. OOO (주)와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2010.4.7.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4.7., 2011.10.7. 쟁점BW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각 OOO원씩 행사하였다. (다) OOO(주)는 2013.3.7. 1주당 OOO원(상증법상 시가로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인 OOO(주) 주식을 주당 OOO원에 전환하여 총 1,512,605주의 신주를 부여받았으며, 2013.6.25. 전환주식 800,000주를 주당 OOO원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고 투자자산처분이익을 OOO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주)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OOO(쟁점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의 전환이익을 얻었고, 청구인들 또한 OOO(주)로부터 2013.3.7.(주식전환일)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전환이익 발생 전․후의 OOO(주)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그 차이를 1주당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지분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2015년 11월), 이사회 의사록,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주)의 2010.12.31. 현재 주주현황 및 OOO (주)의 2010~2013년도 주주현황은 <표2>, <표3>과 같다 <표2> OOO(주)의 2010.12.31. 현재 주주현황 (단위: 주, %) <표3> OOO(주)의 2010~2013년도 주주현황 (단위: 주, %)

2. 코스닥상장기업인 OOO(주)의 주식 시세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09.10.2.을 기 점으로 하락추세로 바뀌었으며 쟁점BW 발행시점인 2 010.4.7.[OOO(주)의 주가: OOO원]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2011.1.2. OOO(주)의 주가는 OOO원에 이르렀으며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점인 2013.3.7. 주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이OOO은 쟁점BW 발생회사인 OOO(주)의 실질 의사결정권자인 사장(2009.11.19. 매일경제신문에 사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청구인 이OOO는 OOO(주)가 대표이사와 사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진술함)으로 쟁점BW 발행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으며, OOO (주)는 2009년 6월 OOO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OOO원, 정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OOO원을 받는 등 기술력이나 회사 전망이 밝은 상태였으며 ‘2009. 9월 LED 사파이어 잉곳 사업개시’로 2010사업년도 경영 목표를 OOO, 2010사업년도 OOO원[(’09.11.17.)OOO 등 보도자료 참조]을 잡고 있어 회사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고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에 기재되어 있다.

4. OOO(주)는 쟁점BW를 3년 만기(표면이율 0%, 만기보장수익율 연복리 4.0%) 조건으로 발행하였으나, 1년 후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인수인이 이를 행사하여 2011.4.7.(1년) OOO원, 2011. 10.7.(1.6년) OOO원의 사채 원금을 조기 상환 받아 인수인은 OOO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제1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OOO원에 불과하여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BW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OOO(주)의 이익잉여금 등의 누적액을 보면 쟁점BW를 발행할 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4> OOO(주)의 이익잉여금 등 내역 (단위: 백만원) 5) OOO(주)는 2010.3.11. ‘충청남도 OOO에서 반도체 부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 010.4.7.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쟁점BW 발행회사인 OOO(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이OOO의 아들이자 OOO(주)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지분율 40%), 청구인 이OOO(지분율 40%)는 장기유학으로 해외체류 중이었다. (바) OOO(주)의 이사회 회의록(2010.4.6.)에 의하면 쟁점BW 발행 자금의 사용목적이 시설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주)는 개업이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까지 매출실적이 없었으나,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2011사업연도 OOO원의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서상에 계상되어 있다. <표4> OOO(주)의 재무상태 및 손익 신고현황 (단위: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BW의 전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자는 OOO(주)이고 그 주주들인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상증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이OOO은 쟁점BW 발행회사인 OOO(주)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로 쟁점BW 발행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으며 OOO(주)는 기술력이나 회사 전망이 밝아 회사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주)는 쟁점BW를 발행하기 1개월 전에 OOO(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설립하였으며 OOO (주)가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OOO (주)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 청구인 이OOO는 장기유학으로 해외체류 중이었던 점, OOO(주)의 이익잉여금 등의 누적액을 보면 쟁점BW를 발행할 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고비용의 쟁점BW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주)는 설립이후 1년여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었던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주식 양도 이후에 OOO(주)의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OOO원 상당의 전환권 행사이익이 사후에 청구인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주)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주식 전환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회거래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