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306 선고일 2016.05.20

청구인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은 사업자등록 후 주로**에 거주하는 등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1979.6.9.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2.1.13. 같은 동 68-15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도․소매업(기타수산물, 건어물)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5.1.7. 위 OOO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식품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6.2.5. 쟁점사업장이 기신고한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 명의로 기신고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입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당초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04년 12월 OOO 어학연수에서 돌아와 2005.1.7.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에서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기장하여 법정 신고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단순히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시 말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종합소득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OOO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9.6.9.부터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OOO은 2005.1.7. 사업자등록 후 2005.1.11. 곧바로 OOO으로 출국한 후 13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2년도 되지 아니하는 점, OOO은 신학공부를 위해 2001.1.6. 출국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문답 당시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득을 조작하는 행위로 조세벌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OOO은 2001년부터 총 16차례(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이후 13차례)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출․입국 내역

(2) 청구인은 2015.12.28. 처분청의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 당시 “쟁점사업장의 명의는 아들 OOO이며, 실제 사업자는 본인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주로 OOO에 거주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3343, 2012.12.3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후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