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외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액의 사업자별 분배내역서 및 대리점(거래내역) 정산서 등을 보면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부외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액의 사업자별 분배내역서 및 대리점(거래내역) 정산서 등을 보면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이 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경찰이 2013년 6월말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컴퓨터에 기록된 판매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실시하였다. 경찰이 청구법인의 컴퓨터를 압수한 때에는 이미 청구법인이 2013년 기록만 컴퓨터에 보존하고 2012년 이전 기록은 따로 보관하여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는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2013년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한 거래처 중 고액거래처 위주로 임의로 선정한 약 30개의 거래처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다가, 수사 착수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한 경찰은 청구법인의 2012년의 판매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거래처 수의 방대함과 수사 기일의 촉박함을 이유로 2013년 중 거래처로 기록되어 기 수사된 거래처 만 2012년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고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수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이 생성한 범죄일람표는 그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기록일 수밖에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 및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 성명(또는 상호),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대금수수를 위한 금융계좌만 확보한 후 거래를 개시한 상태라 주민등록번호 등 자세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청구법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한 동종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진 업무처리 방식이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인적사항 제시 및 증빙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대리점(거래내역) 정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부외경비를 지출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경찰도 청구법인의 형사 사건에 있어 동 대리점(거래내역) 정산서를 기초하여 수사하였고 동 대리점(거래내역) 정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거래처 번호 34번 이하 중 청구법인에 최종 귀속되지 않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2> 쟁점금액 내역(매출액 중 타인 귀속 내역)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70개의 거래(매출액 및 반품 내역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현재와 달리 거래처의 수가 적은 것은 거래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는 않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공무원의 주장에 따라 비교적 소액 거래처로 방대한 거래처를 제시할 이유를 심각히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혹시 방대한 자료 제출로 청구법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인 OOO이 수감 중이라 조사에 적절히 응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확인을 할 수 없는 불가능이 아니라 단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 여부 보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지급 사실의 인정가능 여부가 손금의 인정에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여야 마땅하다.
(3)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사업자별 분배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동 서류에 기재된 총 162개(순번이 1번부터 162번까지 기재됨)의 대리점 중 34번 이하 거래처에 기재된 금액이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조사당시에 없었던 서류로 부외경비의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손금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손금)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829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외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액의 사업자별 분배내역서 및 대리점(거래내역) 정산서 등을 보면,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쟁점금액을 추가적인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