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전-1164 선고일 2016.06.20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결정지연이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판단하여 OOO주식 양수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 2010년 제4분기 증권거래세 OOO을, OOO 2011년 제4분기 증권거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여세 결정이후 증권거래세 결정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2010년 제4분기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2011년 제4분기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OOO 고지분에 대하여는 OOO 이의신청을 거쳤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OOO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인 OOO부터 증여세결정일인 OOO까지와 청구인이 OOO에게 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라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인 OOO부터 증여세결정일인 OOO까지의 각 증권거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그 지연납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OOO 및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일인 OOO부터 관련 증권거래세 결정일인 OOO까지와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일인 OOO부터 관련 증권거래세 결정일인 OOO까지의 각 증권거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지연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결과로 증권거래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따른 증여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처분 중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권거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 발행주식 OOO주를 각각 OOO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OOO 발행주식 OOO주를 각각 OOO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에 따라 OOO까지 OOO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 각 주식양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당 평가가액인 OOO원, OOO원을 시가로 보아 OOO 및 OOO, OOO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OOO 각 결정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4분기 증권거래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2011년 제4분기 증권거래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이 OOO까지 2010년과 2011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OOO 주식의 저가양수도 거래에 따른 이익의 수증혐의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OOO, OOO, OOO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의 양도대가는 OOO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양도대가는 OOO이었으며, OOO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바, 증여세 재산가액은 OOO으로 산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 OOO의 양도대가는 OOO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금액은 OOO)이었으며, OOO 주식을 저가양도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바, 증여세 재산가액은 OOO으로 계산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처분 중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권거래세를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결정지연은 그것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국세기본법제4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일로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