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조OOO이 소유한 경기도 OOO 답 5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5.7. 압류하고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OOO는 2015.11.13.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한 후, 2015.12.11. 위 매각에 따른 배분금액 OOO원(쟁점부동산 매각대금 OOO원 + 예치금 이자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정OOO의 근저당권 채권(2014.2.13. 설정, 채권최고액 OOO원, 이하 “쟁점근저당채권”이라 한다)에 OOO원, 가압류등기된 청구인의 가압류 채권(2012.9.24. 접수, 청구금액 OOO원, 이하 “쟁점가압류채권”이라 한다)에 OOO원을 배분하는 등으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한 후, 이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위 배분계산서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83조의2에 따라“사해행위로 쟁점근저당채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OOO)은 2016.2.18. “청구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배분하겠다”고 하면서 매각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2014.1.1. 법률 제1216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OOO"로, "세무공무원"은 "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OOO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OOO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2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83조의2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근저당채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OOO)이 청구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배분한다면서 매각대금을 지급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분순위 및 금액을 배분계산서에 의해 확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배분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