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전-1082 선고일 2016.05.13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40명(<별지1>,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국에 ‘OOO’이라는 간판으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5.7. 운동기기․식품․화장품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또는 총판(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 등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본사는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본사는 판매원을 통해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다시 이를 구매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구매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대금의 OOO%를 지급하여 쟁점기기를 다시 환매]의 쟁점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각 “매매계약” 및 “위탁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하며, 매매계약 및 위탁계약의 서면을 이하 각 “매매계약서”, “위탁계약서”라 한다)을 구매자들과 각 체결한 후,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기기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청구인들은 총판 또는 본사에게(대리점은 총판에게, 총판은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쟁점기기 구매자 모집 및 쟁점기기의 설치장소 대여 등)과 관련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판 또는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및 성과급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구매자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본사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위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을 이유로 본사 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OOO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OOO, 위 1심 판결과 합하여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동 판결의 서면을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되었고,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다. 청구인들은, 본사가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의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을 받은 거래(이하 “본사거래”라 한다)가 쟁점판결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본사가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의미하는바, 그 도관에 해당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인 청구인들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본사거래와 관련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포함한 모든 거래(이하 “전체거래”라 하고, 전체거래에서 쟁점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이하 “기타거래”라 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므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별지2>)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1.1. 부터 2015.12.22.까지 OOO장 등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적법하게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이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전체거래)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5.12.21.부터 2016.3.9.까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부터 2016.3.21.까지 심판청구(<별지3>)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본사거래가 쟁점판결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사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사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그 도관에 해당하는 청구인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을 금융업자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행하는 모든 거래(전체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본사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6.3.부터 2015.6.2.까지 전국 OOO개 총판과 OOO개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및 손마사지기 등의 운동기기와 온열광선기(OOO) 등의 의료기기(쟁점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쟁점기기에 대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기기를 각 총판 및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사업을 영위하였다. 본사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OOO%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그 기기를 구매금액의 OOO%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나,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바, 2013.6.3.부터 2015.6.2.까지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을 기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쟁점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선순위 구매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투자대금의 회수기일이 정해져 있으며, 구매자들은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쟁점기기를 사용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물품의 이동도 없었다). 한편, 청구인들 외 일부 총판 또는 대리점 등 11개 업체가 OOO장 등에게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OOO장 등은 11개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바 있다. (2) 설령, 전체거래가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사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였는바, 본사거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본사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에게 제공한 용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행한 전체거래는 본사거래와 별개의 거래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매자들에게 본사거래는 정당한 실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은 구매자들이 본사로부터 쟁점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위탁계약은 구매자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쟁점기기를 본사에 렌탈위탁하는 계약으로서,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지급조건 등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에게 송부한 판매정책 관련 문건 ‘OOO’에 따르면,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 조건 및 판매수수료 등의 조건에 대하여 개인(구매자들) 소유 요청시 위탁 만료 1개월 전 설치장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품 인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실제 실물이 있는 정상적인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판결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허위의 물품거래나 가공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단지,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본사 및 임원진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것인바, 이러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본사거래에 대한 총판 및 대리점의 중개․알선 용역의 제공(쟁점거래)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실적 또한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본사로부터 구매 또는 렌탈한 쟁점기기를 설치하여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타매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광고비 지출, 전기 사용 및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행한 쟁점거래는 본사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한 거래이고, 기타거래는 본사거래와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전체거래는 본사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청구인들이 행한 쟁점거래는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하는 등 본사에게 중개․알선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 거래로서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독립된 거래인바, 본사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이고, 기타거래는 건강보조식품․화장품 판매 등의 거래인바, 본사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 (라) 청구인들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보험업자가 아니고, 운동기구 등의 판매와 렌탈거래 등 금융․보험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본사가 금융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설령, 본사거래가 유사수신행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는 타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이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행한 쟁점거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사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한 거래인바,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본사거래가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중개․알선 용역의 제공(쟁점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본사거래가 유사수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거래도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유사수신행위는 매매계약과 위탁계약에 관련된 행위(본사거래)로 한정되고, 이 행위의 주체는 본사인바, 총판 및 대리점인 청구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본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전제로 매매계약 등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행한 쟁점거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서울행정법원 2011.5.13. 선고 2010구합247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쟁점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본사거래)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무효라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본사가 행한 거래와 관련된 거래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4>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기기 구매자들 중 OOO과 본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위탁계약서(2014.6.23.)에 따르면, OOO은 본사로부터 ‘OOO’ OOO개를 OOO원에 구매하고, 이를 본사의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위탁의뢰인의 자격으로 동 기기를 다시 본사(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1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며, 동 계약기간 만료시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을 신청(계약만료일 1개월 전)하거나 본사가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 또는 요청이 없을 경우 동 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기기 구매자들이 본사 회장 등을 상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의 판결서(쟁점판결서)에 따르면, OOO은 피고인들(본사 회장 등)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피해자들(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이를 위탁받아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크게 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OOO회에 걸쳐 OOO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사 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에게 송부한 ‘OOO’ 문건(2013.12.2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 문건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총판의 2014년 매출장 및 매입장에 따르면, 매출내역에는 쟁점거래에 대해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익인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성과급 등 내역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타거래에 대한 수익인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의 매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내역에는 대리점에게 지급한 비용인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성과급 등 내역과 함께 본사로부터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의 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본사가 행한 거래와 관련된 거래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 열거된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본사를 대신해서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쟁점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거래(기타거래)는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로서,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본사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의 거래인 점, 설령, 본사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본사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사에게 중개․알선 용역 등을 제공(쟁점거래)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 및 청구인들 내역 <별지2> 청구세액 등 내역 <별지3> 처분일 등 <별지4>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각 목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각 목 생략)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괄호 생략)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괄호 생략)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1.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1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 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