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034 선고일 2016.08.3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이외에도 별도의 토지를 청구일 현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리 191-17 답 182㎡, 동소 191-28 답 2,410㎡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191-5 답 1,092㎡, 동소 191-17 답 182㎡, 동소 191-28 답 2,410㎡(3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1.6. 양도하고 2014.11.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내용 검토 결과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5.28. 쟁점토지 중 OOO리 191-5 답 1,092㎡의 일부 토지(330㎡)를 인접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외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현장확인을 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현장확인 후 쟁점토지 전체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5.1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에서 출생한 이래 OOO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오면서 타직업 없이 농사일에만 전념해 온 전업농민으로서, OOO리 191-5는 동소 191-5와 연접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영위해오던 박OOO에게 2009년 가을부터 2011년 봄까지 중고자동차 보유차량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차량보관용지로 무상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준 사실이 있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나, 이외 나머지 농지(동소 191-17 답 182㎡, 동소 191-28 답 2,410㎡)에 대하여는 2005년 취득일 이후 계속 직접 경작하였다.

(2)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나, 직불금 시행 초기인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김OOO라는 사람이 2회에 걸쳐 쌀직불금을 청구한 사실을 한참 이후에 알고 000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알렸고 그 후 농지관련 서류가 정리된 줄만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차량보관용지로 임대해 준 토지 이외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3) 따라서, 위 OOO리 191-5의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농지가 아닌 기간이 3년이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하여 받아본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주변 농지와 비교하여 확연히 농지가 아닌 기간이 3년(2009년, 2011년, 2012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8년 10월 9일∼ 9년 9월 3일이나, 상기에서와 같이 농지가 아닌 기간 3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2년 동안 자경을 하지 않았다. (가) 2015.11.19. 청구인이 처분청 000과에 출석하여 “당해 농지를 2005년 취득 후 2005 ∼ 2006년은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못하여 임대를 주고 쌀 몇가마를 소작료로 받았으며, (몇 년인지 언급을 하지 않고) 원래 답(沓)이었던 농지를 복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2년여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나머지 기간은 농지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나) 상기 진술에서와 같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2년으로 확인되며, 2015.11.11. OOO사무소에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공문 발송하여 확인한바, 2005년 ∼ 2006년은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상기 청구인 진술을 뒷받침하듯,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3년인 점, 청구인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인 점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로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를 2014.11.6.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OOO사무소의 쌀직불금 수령내역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쟁점토지의 2005 ∼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증빙(2012년, 2011년, 2009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 항공사진 등 사진 8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6.7.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착오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시에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는 2005년부터 시행된 쌀직불금 제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후에야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OOO리 191-5의 농지를 제외한 동소 191-17 답 182㎡, 동소 191-28 답 2,410㎡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득내역상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일부 연도의 경우 쟁점토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나, 쟁점토지 이외에도 별도의 토지(8필지)를 청구일 현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상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등의 경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OOO리 191-17, 동소 191-28의 농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