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1033 선고일 2016.05.31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비철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의 매입자료로 보아 2014년 제1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7.2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유령법인이거나 가공인물이 아닌 실존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고철을 인수도장소인 OOO의 계량대에서 계량한 후 물품을 인수하여 곧바로 OOO에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대금이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을 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대부분 고철은 현금거래이며, OOO이 물품대금을 받으면 여유있게 현금을 쌓아둘 수 없을 것이고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현금사용처를 밝혀 OOO이 무자료로 매입한 거래처를 밝혀야 하고, 청구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장거래의 빌미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납품승인 요청 및 납품입력 정보를 제공받고, 납품처인 OOO(주)에 납품입력정보를 입력한 후 물품인수도 장소인 OOO에서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형화물자동차로 직접 재화를 인수하고, OOO장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당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급대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실명확인하여 개설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OOO의 계량증명서, OOO의 송금확인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위장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2014.5.2. 법인을 설립하고 2014.5.21. OOO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단기 사업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OOO이나 전단계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위장거래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5회에 걸쳐 매입한 고철은 OOO(주) OOO에서 계량하고 하차하는 인수도조건으로 공급받았고, O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대금 지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OOO OOO 주계좌로 이체하면, 당일 또는 동 계좌에서 OOO(OOO 대표자) 명의계좌 또는 OOO 명의의 연결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인근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이 계근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모두 OOO(주) OOO가 발행한 증명서이므로 OOO에서 계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며, 또한, OOO은 고철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발생시킨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2014.5.2.∼2014.7.28. 기간에 걸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비철 도매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이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표2>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OOO(주) OOO에서 계량하였다고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현황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송금 내역

(4) 처분청이 제시한 OOO장의 매입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5.2. 개업하여 2014.7.30. 폐업한 업체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OOO의 사업장은 OOO 일대 1,653㎡를 소유주 OOO로부터 2014.5.10.부터 1년간 임차하여 2014.4.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나, 조사 착수일 현재에는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여 집기 및 서류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OOO와 유선 통화한바, 임대인은 OOO 대표자와 전기시설 및 계근대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7월부터 임차료가 연체되고 연락이 끊기자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에 있던 가건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해명하였다. (다) OOO 대표자 OOO은 무재산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고철 관련 사업이력 및 종업원 근무이력이 없고 의류소매점, 사무용품 도소매 및 유흥주점 영위한 이력이 확인된다. (라) OOO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송금되면 당일 및 다음날 주계좌에서 화물운송업체 계좌로 이체되거나 대표자 OOO 개인 연결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OOO 일대의 은행 지점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고, 수표는 다시 인근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수법으로 보인다. (마)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 업체 및 매입처 3개 업체로부터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는 아니나 위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위장거래시 바지공급자와 실질공급자가 누구인지, 자료상의 무자료 매입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량표, 고철운반차량, 전자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확인할 수 있는 현금의 귀속이나 운반차량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쟁점매입전자세금계산서 4매, 송금증명서 8매, 계량증명서 5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OOO의 사업장 토지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OOO의 사업장 소유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매입처인 OOO에 대한 법인 실체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없는 점, OOO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여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의 대표자는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자금능력이 없는 점, OOO은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임차한 OOO의 사업장에 계량기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에도 계량하지 아니하고 하차장소에서만 계량하여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