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전-1026 선고일 2016.09.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에 상가건물(대지 775.4㎡, 지하2층, 지상6층)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10.1.28. OOO장에게 상호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업종을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쟁점건물에 대해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2015.8.18.부터2015.11.12.까지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명의위장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2016.1.12.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는 십수년전 건설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만나 오랜시간 상호 신뢰와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로서, 당초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동 법인이 신설법인인 관계로 금융권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신축분양사업을 포기하려 하였다.

(2) 오랜 기간 동안 건설업에 종사는 하였지만 여러 단계로 복잡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시행에 실제 실무경험이 없는 OOO의 신축분양 시행경험을 얻고자 하는 시행의지와, 향후 친우이자 건설사업 동업자로서의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시행경험 체험 및 최초 토지 취득자금의 일부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판단과 건축공사는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OOO㈜에서 시공을 한다는 OOO와의 구두약정 조건하에,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의 토지취득자금 중 일부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OOO에게 가끔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 시행에 따른 조언은 한 적은 있지만, 쟁점건물의 시행사업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토지구입에서부터 신축분양 완료까지 모든 사업시행은 OOO의 책임아래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신축 중에 신축대금 지급과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 자금대여 회수를 반복한 사실이 있다.

(4) 조사청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명의위장에 따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OOO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는 바, OOO는 2016.3.15. OOO장으로부터 “귀하에 대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 하였으므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5) OOO는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예금통장개설, 쟁점건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대출약정서, 쟁점건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업자등록신청, 건물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공사 및 감리계약, 분양계약 등 업무를 전부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쟁점건물의 토지 및 공사대금 등 모든 수입․지출은 사업용계좌에 입금 및 출금과 현장관리 등 토지 매입부터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모든 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집행하였다.

(6) 토지취득을 위해 부족한 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하고 2009년 12월 착공신고 후 즉시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착공이 지연되면서 분양도 지연되어 공사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코자 청구인으로부터 추가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분양대금 회수시 즉시 상환하였다.

(7)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자금을 일부 대여하여 주고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신축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도 아니고, 고의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짓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사유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납세자이다. (다)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질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질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12.3 선고 2012구합398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특히, 납세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처분하는 처분청의 경우라면, 위법한 모든 행위에는 행위를 한 원인 내지는 동기가 있어야 됨은 물론이고, 명의자 과세 또한 명의대여 및 차용을 한 그 행위에 대한 원인 내지는 동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 하여야 된다. (마)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OOO가 토지구입부터 소유권이전, 설계, 건축허가, 사업자등록, 자금대출, 공사계약, 감리계약, 준공 및 분양 등 분양완료까지 모든 법률․경제행위를 직접한 사실을 놓고 조사청은 상기의 행위는 진행과정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며, 차입금의 약정서가 신빙성이 없고, 사업자금 중 OOO의 개인적 사용액의 비중이 낮아서 실질사업자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십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OOO에 대해 건설사업 이력이 없어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직접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세법에서 사용의무를 강제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놓고 사업용계좌 사용이 쟁점건물 사업진행을 위한 도관계좌 역할을 한 것이라 치부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과 OOO와의 금전대차 입출금 내용 및 차용증서와 같이 쟁점건물 토지 취득시 OOO원 대여 이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분양초기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일시적 자금수급이 어렵다 하여 OOO원을 추가대여하고 분양금 수입시 즉시 상환하는 등 대여상환이 수차례 이루어진 사실을 놓고, 조사청은 사업초기부터 종료시까지 대여한 금액만을 누적하여 OOO원을 일시에 담보나 이자도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소득분산을 위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오해 내지는 왜곡하여 전부 억지 추정에 의해 명의위장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과 OOO는 신뢰가 두터운 친우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시공은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OOO에서 시공키로 하고, 자금계획 또한 분양대금 입금시 건축비 및 차입금을 우선 변제키로 구두약정을 하는 등, 차입시 담보가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 및 건물신축분양 시행사업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시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향후 사업자금 경색시 사채차입의 어려움 때문에, 사채를 사용한다 하여 당해 사업용 부동산 등에 채권담보를 하여 사채권자를 오픈시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담보도 없이 사채를 이용하였다 하여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명의위장사업으로 추정한 조사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사) 또한, 조사청의 명의위장혐의로 인하여 고발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사건에 대하여 OOO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 내용과, 조사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탈세를 하기 위하여 가공자료를 수수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건축행위는 물론 세법에 의한 각종 관련세금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실한 납세자를 조사청은 단지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을 갖고 원인 내지 동기 및 목적도 없는 명의위장사업자로 추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아) 조사청은 청구인이 소득분산을 위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자로서 쟁점건물이 정상적으로 신축분양이 되었을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받음은 쉽게 예측이 되고 이에 따른 절세액은 불과 OOO원임도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는바, 과연 OOO원을 절세하기 위해 몇 십억하는 부동산을 등기하여 주고 신축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지 처분청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자)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과는 무관함으로 명의위장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예비적 청구 (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이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위장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체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되고(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로 인정하면서, 단순히 명의위장사업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엉뚱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조심 2015부5465, 2016.4.4.,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와 그밖에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불공제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밖에 임의적 기재사항(특히, 이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다)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그 실질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거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관계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를 공급받는 자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장별로 관련 거래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인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확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또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예규(재부가-646, 2010. 10.1.)를 들어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는 미등록하면서 모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명의 사업장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따라 타인 명의 사업장 관련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 그 실질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조심 2015부5465, 2016.4.4., 조심 2014부668, 2014.10.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건물 사업장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경정사유를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로 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없고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 및 부당과소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는 바, 현행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체에 과하는 것이므로 위장등록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실질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도 아무런 세수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실질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인 것으로(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 같은 뜻), 이런 사유로 인하여 2006.12.31.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허위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여지고, 명의위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가 되었다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허위등록가산세” 외에는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다른 가산세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OOO는 “명의위장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과처분 논리로 세법해석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가사, 이 건을 명의위장사업으로 본다 할지라도,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이 건의 경우는, 단순 명의위장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서 “명의위장 허위등록 가산세”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9) 항변서 제출 (가) 조사청은 OOO가 ㈜OOO 직원(부장)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하여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과 OOO는 2000.12.23.에 자본금 OOO원인 ㈜OOO를 인수(청구인 OOO%, OOO OOO%)하고 증자 등을 하여 2015.12.31. 현재 자본금 OOO원으로 청구인 OOO%, OOO OOO%, 기타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OOO는 ㈜OOO의 투자자지만 회사에서 입찰 등 현장관리업무로 업무량이 많지 않음에 따라 직책(부장)은 물론 급여도 실비상당액만 받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투자자인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뿐이다. (나) OOO가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 OOO 통장개설 거래신청서, OOO 대출약정서, 건축허가 통보,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권리증, 분양계약서 등은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자료임에도 조사청은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과정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OOO는 은행채무 상환 및 이자납입, 건축공사대금지급 등으로 인하여 적게는 몇억 크게는 일이십억을 부담해야 하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어느 누가 명의대여를 해주겠으며,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자필작성, 금융기관 계좌개설, 대출약정서 작성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OOO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신축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다) 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를 OOO가 OOO에서 진술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개인적으로 사용사실과 관련증빙을 제출하니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하나,

1. 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는 OOO가 현재에도 은행거래를 이용하는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의 보험료OOO가 2009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OOO원이 납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동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데도 이를 OOO의 통장이 아니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조사청은 사업용계좌의 2009.10.28.∼2012.12.31.사이의 원장과 쟁점건물의 계정별원장을 대사 제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고, OOO는 ㈜OOO로부터 수령하는 급여로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침에 따라 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에서 CD로 인출한 현금과 급여로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에서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되지 않음을 이유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과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 쟁점건물의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2009.6.23. ㈜OOO로부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양도하거나 또는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신축판매업을 하지 않고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빌려 명의위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여러 금융기관에 토지취득자금 및 건축자금 조달을 위해 문의한바 ㈜OOO이 신규 법인으로 담보대출이지만 대출이 거의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침 OOO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고자 하여 쟁점건물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마) 조사청 주장대로 OOO가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해서 얻는 이익은 그 당시(2009년∼2011년) 최고세율OOO에 대한 누진세액공제 OOO원 밖에 없는데 청구인이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면 OOO가 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에 많은 분양대금이 입금될 때 이를 횡령하는 등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라면 청구인이 얻은 이익보다 너무나 많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누구도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바) 조사청은 OOO가 실질사업자라면 쟁점건물 건설당시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 못하고 조사기간 중 공사관련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건설당시의 현장소장 등은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3~4년이 경과된 시점에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것이며, OOO는 조사청에서 요구한 건물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비 적정여부와 지급 등을 검토하고도 공사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1.1.5. 개업하여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 OOO는 쟁점건물의 사업과 관련된 2010년 이전에는 철물유통, 목재제조, 컴퓨터기기 도매 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건설 관련 사업의 이력은 없다.

(3) 쟁점건물의 토지는 당초 소유권자 ㈜OOO가 2009. 6.23.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하였으나 2009.10.28.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이 OOO에게 양도하였다.

(4) OOO가 2015.11.9. OOO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문답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였고, 분양사업에 관심이 있어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건물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고 하며, 쟁점건물의 토지취득자금 OOO원 중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 OOO은 은행대출을 받아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OOO는 쟁점건물의 건설자금 중 일부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인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여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의 차입금 OOO을 상환했다고 한다. (나)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차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고 하였으며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분양수익금을 청구인과 나누어 가지는 계약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건물의 수익금을 OOO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고, 사업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했을 뿐, 쟁점건물의 실사업주는 OOO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 2005년경부터 연간 약 OOO원을 급여를 받으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직함은 부장이고 현장 확인(주로 외근)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고 한다.

(5) OOO의 사업용계좌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토지 매입시점부터 건설 완료시점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20여회에 걸쳐 차입하고, OOO원을 40여회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건물의 2010년부터 2012년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OOO원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신축판매를 하고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쟁점건물의 건설 및 분양에 청구인의 자금이 OOO원 사용되었고 OOO의 자금은 전혀 없었고 담보나 금전차용에 대한 계약서도 없이 OOO원이라는 거액을 20여회에 걸쳐 차입하고 40여회에 걸쳐 상환하고, 쟁점건물의 건설시점부터 분양 종료시까지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었고 급여로 연간 OOO원 정도를 받았고, 쟁점건물의 분양수익금을 OOO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어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하고, 명의위장(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관할구청에 통보하였다.

(7) OOO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 자료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인 및 OOO는 조사당시에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차용증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 수익분배 약정서 등)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증빙이 없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차용증서 원본은 폐기했으나 서재에 찾아보니 차용증서 사본이 있어 이를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차용증서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5.11.9. OOO가 OOO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문답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고 2회에 걸쳐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분양 수익금을 청구인과 나누어 가지는 계약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서 사본을 보면 거액의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공증도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것으로 차용증서 내용에 통상 구비되어 있어야 할 담보내역, 미상환시 조치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차용증 사본은 금전대차 거래금액 OOO원 전체가 아닌 OOO원 부분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차입을 하면서 양측 당사자 누구도 차용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우며 차용증서 원본에 대한 문서감정을 통해 작성시점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서 사본이 증빙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심판청구시 함께 제출한 제 서류(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OOO 통장개설 거래신청서 사본, OOO 대출약정서 사본, 건축허가 통보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권리증, 쟁점건물 분양계약서 등)는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추어 놓아야 하거나 진행과정에서 자연히 구비하게 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이것이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되지 않는다. 덧붙여, 토지 취득자금 OOO원 관련 OOO가 은행대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제출한 OOO 대출약정서 사본에는 어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누가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으며, OOO가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토지 대금OOO원 가운데 OOO원(청구인 자금)을 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지급한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토지 매매계약서 등만 구비되어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 OOO가 쟁점건물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에 청구인의 보험료 약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여행을 위해 약 OOO원을 여행사에 지급하였으며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5.11.9. 조사청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문답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은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어 오히려 청구인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보험료 약 OOO원과 여행사 지급경비 약 OOO원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하더라도 현금인출액 OOO원은 누가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OOO의 개인적 사용액이 전체 사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OOO 이것을 근거로 OOO가 실질사업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OOO가 실질사업자라면 개인적 사용액 외에 사업운영 관련 비용 등이 상기 계좌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게 거래되었어야 한다), 오히려 쟁점건물의 사업자금의 원천이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나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 OOO가 쟁점건물의 분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OOO”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였다는 증빙과 관련 OOO, OOO 2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것이 또 다른 명의대여인지, 실제 누가 사업주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8) OOO가 2015.11.9. OOO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문답하여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업은 명의대여임이 명백하다. (가) OOO는 2010년 이전 철물유통, 목재제조, 컴퓨터기기 도매 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건설사업 이력은 없으며, 연면적 3,489㎡, 공사비 수십억원이 필요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건전한 경제관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연급여 OOO원에 불과한 회사 직원 OOO에게 담보도 없이 OOO원을 대여해주고,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실제수령한 이자가 약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 입금내역을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당시 진술서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바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다) 쟁점건물의 분양수익금을 청구인과 나누어 가지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는 쟁점건물의 건설 당시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기간 중 공사 관련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 2005년 경부터 연간 OOO원을 급여를 받으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직함은 부장이고 현장 확인(주로 외근)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의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명의대여임이 분명하다.

(9) 상기 사항 외에도 청구인과 OOO의 쟁점건물의 사업과 관련된 상황 등을 살펴보면 명의위장이 명백하다. (가) 당초에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이 쟁점건물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사후적으로 OOO의 명의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추가로 ㈜OOO을 설립하였고 쟁점건물의 토지는 ㈜OOO가 2009.6.2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하였으나 2009.10.28.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이 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동업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5.11.9. OOO가 OOO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문답한 진술서에 의하면 부장으로 연간 OOO원을 급여를 받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자금여력이 없는 OOO가 토지 취득가액 OOO원 및 수십억원의 공사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분양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건설업 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업이력과 자금 조달력이 상당한 청구인이 신축분양 사업을 하면서 소득분산 등을 위해 직원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OOO가 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했다는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당 계좌는 청구인의 쟁점사업 진행을 위한 도관계좌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009.10.28. 계좌개설 이후 OOO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9.11.10. OOO원을 차용하여 입금하고, 은행대출로 2009.11.11. OOO원 입금되어 토지 구입비용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차용하여 합계 OOO원을 20회에 걸쳐 입금(차입)받아 토지대금과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4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출금(상환)하는 등 상기 계좌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마) 쟁점건물은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 “㈜OOO”과 연계된 상호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남동생 OOO 및 여동생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한 바, OOO 소유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OOO 소유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다.

(10) OOO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확인되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2010.10.1.)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7(2014.9.11.)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명의를 대여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12.10. 선고 94누617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OOO, 다수의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이 타당하다(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명의위장사업자가 기 사업자등록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매입공제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심 2012구2215(2013.12.31.)는 쟁점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은 미용업의 경우로 공중위생법상 1미용사당 2개 이상의 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대한 것인바, 쟁점사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최근의 조세심판 결정인 조심 2014서5672(2015.4.14.)는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불공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바50․2002헌바56 판결)한 바 있다.

(1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 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OOO%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항변서에 대한 추가 답변 (가) 청구인은 ㈜OOO의 투자자인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1. OOO는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그리고, OOO원이라는 큰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담보 등 회수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OOO는 2010년 이전 철물유통, 목재제조, 컴퓨터기기 도매 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건설사업 이력은 없으며, OOO의 사업이력이나 재산상황, 경제적 상태(2001년∼2007년 동안 평균 연간 총급여 OOO원 정도, 2008년∼2013년 6년간 근로 총급여가 매년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OOO의 지분도 주식 명의신탁으로 볼 소지도 있다. (나) OOO가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OOO 통장개설 거래신청서 사본, OOO 대출약정서 사본 등은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함께 제출한 제 서류(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OOO 통장개설 거래신청서 사본, OOO 대출약정서 사본 등)는 실질사업자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추어 놓아야 하거나 진행과정에서 자연히 구비하게 되는 서류(즉, OOO가 실질사업자이든 명의사업자이든 당연히 존재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이것이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건물의 사업용 계좌에서 보험료 인출, 현금 인출 등을 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득력이 없다.

1. 쟁점건물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상기 사업용 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진행을 위한 도관계좌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10.28. 계좌개설 이후 OOO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9.11.10. OOO원 입금, 은행대출로 2009.11.11. OOO원 입금되어 토지 구입비용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차용하여 합계 OOO원을 20회에 걸쳐 입금(차입)받아 토지대금과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4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출금(상환)하는 등 상기 계좌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명의의 보험료 월 OOO원 납입 내역을 보면, 보험납입이 OOO 대출실행 즈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대출시 꺽기보험(대출을 대가로 예금이나 보험 가입을 권유함)으로 판단된다.

3.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중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실제 사용자와 사용처를 알 수 없고, 2011.8.6. 이후 2012.6.1.까지 10개월간은 현금인출내역이 전혀 없으며(즉, OOO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는 뜻이다), 보험료 및 여행경비 사용액 등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OOO%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 쟁점건물의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이 2009.6.23. ㈜OOO로부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OOO에게 양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항변하는 바, 이는 오히려 명의 대여에 대한 근거가 된다. 즉,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OOO이 대출이 거의 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OOO원 등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해서 얻는 이익은 그 당시 누진세액공제 OOO원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거라는 항변은 위 (라)항의 항변과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위 (라)항에서 주장하였듯이 만약 OOO 명의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 OOO를 잃을 위험에 처한 바, 명의대여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OOO원 밖에 없었다는 항변은 (라)항의 항변과 서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기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지키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당시 OOO는 청구인 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의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OOO가 쟁점건물의 사업용 계좌에 많은 분양대금이 입금될 때 OOO가 이를 횡령할 위험이 있다고 항변하는데,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의 실사용자로서 자금 운용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횡령 위험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횡령 위험이 있다고 항변하는 사람이 당초 담보도 없이 OOO원이라는 큰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해서 얻는 이익이 그 당시 최고세율OOO에 대한 누진세액공제 OOO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나온 분양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보고 계산하여 항변한 것이고, 당초 명의신탁시 공사 시행후 분양이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래의 일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 명의신탁시 기준으로(아직 분양도 하지 않았을 당시) 공사분양 후 이익이 OOO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바) OOO가 오래전 일이라 쟁점건물 건설당시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사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조사청이 공사관련 서류가 없다고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항변은 청구인이 명의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1. 당초 조사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건설당시 현장소장을 포함한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고, 현장소장이나 작업반장 등 기억나는 이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OOO가 실질사업자라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였고, 연면적 3,489㎡, 공사비 수십억원이 필요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건축현장에 상주하거나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공사 책임자나 관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을 터인데 기억나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OOO가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2. 그리고 OOO는 공사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것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건물도급 계약서 등 기본적인 공사 서류는 제출되었고, 이는 명의대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존재하는 서류이고,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기성청구서 등 실제 공사진행사실에 대한 원시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OOO는 기성청구를 구두로 해서 문서가 없다고 하였고, 직접 실질사업자로서 공사 관련 원시서류(기성청구서, 공사일보 등)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OOO가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사)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서 조사청이 OOO의 부동산 신축판매업에 대하여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 적용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이하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을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쟁점건물은 2010.1.6. 개업하여 2015.3.31.폐업하였고, 이 시기에 부동산임대업으로 3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OOO장이 2016.3.15. OOO에게 보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귀하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범죄 혐의 없어 내사종결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3)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00.12.23.에 자본금 OOO원인 ㈜OOO를 인수(청구인 OOO%, OOO OOO%)하고 증자 등을 하여 2015.12.31. 현재 자본금 OOO원으로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에는 OOO가 일금 OOO원을 2009.11.10.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1.6.30.까지로 정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OOO%로 정하고 분양대금 입금시 공사대금 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 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OOO%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관련쟁점을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가 OOO라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OOO원이란 거액을 OOO에게 대여하면서 담보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에 대한 차용증 사본은 원본이 아니고, 이자지급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뢰성있는 차용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직원이었고 2005년경부터 급여로 연간 OOO원 정도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자금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명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인 OOO㈜, ㈜OOO의 명칭과 동일한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경정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자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1)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특히,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점(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OOO 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기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5전229, 2015.8.12.)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본인명의 1개 사업장과 그 직원인 타인명의 32개 직영사업장이 있는데 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인의 본인명의의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결정 사례이나, 처분청이 어떤 사업자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부가가치세의 전제가 되는 사업장별 과세원칙과 대물세 성격인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고, 타인명의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상호 및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받는 자(실질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리하여 우리 심판원의 종전 입장(조심 2015전229, 2015.8.12.)을 변경한 점도 밝혀둔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보면, 명의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