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ㆍ퇴원환자 외 외부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직원식당은 환자가 아닌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쟁점수입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ㆍ퇴원환자 외 외부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직원식당은 환자가 아닌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쟁점수입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차장은 총 670대의 주차가 가능하나 하루평균 약 2천명의 외래환자가 방문하고 입원중인 환자도 약 800명으로 병원 내 주차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입·퇴원환자, 종합검진센터 검진자, 응급실 및 인공신장실 환자의 경우는 당일 무료, 외래진료 및 입원환자의 보호자인 경우는 하루 4시간 무료, 진료가 아닌 입원환자 면회객 및 병원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는 30분 무료, 장례식장 조문객에게는 1시간의 무료주차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료는 차량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외래환자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불가피하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주차장 운영은 면세대상인 의료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내(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모두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고 직원이 아닌 일반인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상 병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함이지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요금은 원가수준(OOO원)이므로 구내식당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닌 면세되는 의료용역제공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1)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병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의료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15년 12월)를 보면, 처분청은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 사용은 면세의료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의료용역의 부수용역과 관련이 없는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제공으로 수령한 금액은 의료용역을 제공받는 환자와 관련없이 유상으로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차장 안내문을 보면, 주간/야간, 외래진료 및 입퇴원환자, 입원환자 보호자 및 응급실 이용자 등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2015.11.1.~2016.1.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현황 및 기간별 수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 면세되는 의료용역의 부수용역인 주차장 및 구내식당을 운영한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퇴원환자 외 외부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직원식당은 환자가 아닌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쟁점수입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