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5.11.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기숙사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에도 이를 합산대상으로 분류(이하 “청구주장①”이라 한다)하였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나머지 부분(1-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공제되지 않게 되어 해당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부당하다(이하 “청구주장②”라 한다)는 취지로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구주장①을 받아들여 2016.3.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환급하였고, 청구주장②를 받아 들여 2016.3.28.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 합계 OOO원을 감액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