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지점은 사업자등록 후 생산라인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실제 업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점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점 및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지점은 사업자등록 후 생산라인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실제 업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점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2.10.1. 개업하여 OOO에 본점(105-86-*)을 두고 서비스업(인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지점(311-85-*)은 2009.10.1. 개업하여 2014.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본점 및 지점은 OOO의 생산라인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본점 사업개시 이후 매출액의 99% 이상이 OOO에 대한 매출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지점의 2010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기 확정신고시에는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 본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을 본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5.1.13. OOO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자인 OOO이 발행한 사실이 없고 공급자는 청구법인 지점이라고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별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6.1.13. 본점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의 부가가치세에서 감액하도록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경정청구기간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3.14.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점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고 해당 매출에 대한 세액은 본점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지점은 사업자등록 후 OOO의 생산라인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점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상대방인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지점이 발급한 것이라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