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번호 조심-2016-전-0698 선고일 2016.05.31

쟁점금액의 지급근거인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된 이자 성격의 금전지급 약정으로 보이며, 추가약정서상 권리양수도로 인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본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9. 설립되어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회수 및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가 발행한 유동화사채OOO와 동 회사의 출자지분OOO을 OOO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2011.10.13. OOO(선순위 채권자)로부터 OOO, 주식회사 OOO(후순위 채권자,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후순위 채권자인 OOO과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잔존하는 사채원금상환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OOO%를 ‘Exit Fee’(이하 “분배금”이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한편, OOO은 2011.12.29. 추가약정서의 분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2013.10.23. 본인 지분을 OOO(OOO을 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2.27. 유동화사채상환금으로 OOO와 OOO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후 회수한 유동화사채상환금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를 근거로 양수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분배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관련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11.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2.1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후순위 채권자인 OOO의 원리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유동화사채에 투자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고 그 이후에 회수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OOO%’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체결하고, OOO은 이러한 추가약정서의 권한, 즉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조건부채권을 양도하였다. 추가약정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수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나 OOO이 양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관련된 계약은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 대여기간, 이자율 등이 정해져 있으나, OOO이 양수인들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들이 취득한 추가약정서상 권리는 소멸되고, 양수인들은 채권매입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8.28. 선고 2007누4256)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7구523, 2007.11.28.) 등에서 사업성이 없는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 및 회수이익은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양수인들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조건부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채권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후순위채권자인 OOO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잔존하는 유동화사채 상환이익의 OOO%”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추가약정서에 의한 성공보수 등은 청구법인이 OOO원을 차입하면서 채권회수 위험에 노출된 후순위 채권자(OOO)에게 선순위 채권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보상차원에서 잠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본질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표시이자(연 OOO%)에 더하여 채권회수의 고충을 보상하는 이자부옵션이라 할 것이고, 양수인들에게 위 권리를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유동화채권을 취득한 주체는 청구법인으로서, OOO이나 양수인들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수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차입금OOO의 대가로 지급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⑤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가 발행한 유동화사채OOO와 동 회사의 출자지분OOO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1.10.13. OOO(선순위 채권자)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후순위 채권자인 OOO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잔존하는 유동화사채 관련 사채원금상환금 등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OOO%’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추가약정서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관련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회수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11.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18.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이 2011.9.27. 체결한 사채권 및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OOO의 출자지분OOO 및 동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사채발행일: 2003.10.29., 사채권면총액: OOO원, 2011.9.27. 기준 사채권 잔액: OOO원)을 OOO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차주)과 OOO(선순위 대주), OOO(후순위 대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외 3인(근질권설정자) 등이 2011.10.13.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수하는 ‘OOO 발행 유동화사채 및 출자지분’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바, OOO의 선순위 대출금OOO은 연 OOO, OOO의 후순위 대출금OOO은 연 OOO%를 이자율로 하고(제3-1조), 차주인 청구법인이 대주 이외 제3자로부터 대환 등 유동화사채 관련 사채원금상환금 이외의 재원을 조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OOO%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대주에게 지급하되,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22개월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4-3조 제5항), 대출원금의 최종 상환일(만기)은 대출약정금 인출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되, 상기 기한까지 대출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차주 및 대주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선순위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후순위대출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없다(제4-2조)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 2011.10.13. 체결한 추가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추가약정서 주요내용 (라) OOO이 2011.12.29. OOO 외 2명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서와 OOO이 2013.10.23. OOO에게 본인 지분을 양도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1.12.29. OOO 외 2명에게 성공보수채권[추가약정서 제3조의 ‘성공보수’와 제4조의 ‘사채원금상환금 등의 분배’에 기해 OOO이 청구법인(차주)에 대해 보유하는 일체의 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권리, 권한 이익 및 지위 일체를 OOO원에 양도OOO하고, OOO은 2013.10.23. 본인 지분을 양수한 가격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분배금 지급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채상환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상환 후 잔존금액에서 비용을 제한 뒤 3회(2014.1.24., 2015.1.23., 2015.6.30.)에 걸쳐 쟁점금액을 양수인들에게 지급하면서, 관련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실채권 회수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채권자인 OOO과 2011.10.13. 체결한 대출약정서에는 대출금, 이자율, 상환방식 등이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위 대출약정서와 같은 날 체결한 추가약정서는 위 대출약정서를 일부 추가한 약정서로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대출약정서의 기재를 따르기로 하고, 대출원금 만기 이전에 이를 상환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잔존하는 유동화사채 관련 사채원금상환금 등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OOO%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지급근거인 추가약정서는 청구법인과 OOO이 2011.10.13. 체결한 대출약정서와 연계된 약정으로서, 그 실질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된 이자 성격의 금전지급 약정으로 보인다. 또한, 양수인들이 대출약정서에 부수된 추가약정서상 권리만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쟁점금액은 기존 대출약정서의 대출금 상환 등과 관련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바, 추가약정서상 권리 양수도로 인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본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