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2016.3.29.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 계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