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설치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동 기계장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설치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동 기계장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쟁점기계장치 제작 및 설치계약서(2013.1.30.) 제6조에는 “청구인은 검수한 쟁점기계장치를 OOO에 인도함으로써 납품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정증서(2013.11.8.) 제1조에는 “잔액 채무금이 2013.11.8. 현재 OOO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증서 제2조에는 “2013.11.15.에 잔액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2013.7.11.)에는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OOO로, 근저당권자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 OOO의 문답서(2015.6.12.)에 의하면, OOO이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가 원료배합 탱크 등 후속기계를 타 업체로 맡기는 등 대금 지불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10.18.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품공급업체인 OOO의 대표자 OOO 확인서(2015.9.18.)에는 “2015.9.18. 현재까지 나머지 약 OOO%의 공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쟁점기계장치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설치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도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기계장치의 소유권은 이미 OOO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동 기계장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가 OOO에게 인도됨으로써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