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0671 선고일 2016.04.22

청구인은 쟁점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설치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동 기계장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1.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방수시트기계(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는 2013년 10월까지 대금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1.8. OOO와 미지급금 OOO원이 쟁점기계장치 제작과 관련된 채무임을 승인하고 동 금액을 2013.11.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쟁점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OOO가 위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기계장치를 점유한 후,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쟁점공정증서의 작성일인 2013.11.8.을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5.8.4.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기계장치 설치계약서에는 “검수한 기계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에 따라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에서 검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는 청구인 모르게 쟁점기계장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잔금을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쟁점공정증서는 청구인과 OOO의 법률관계를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의 설치를 완성하고 OOO가 미지급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계약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현재 폐업상태로서 쟁점기계장치 관련 검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고, 쟁점기계장치의 근저당권 설정자가 OOO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동 기계장치가 이미 OOO에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미지급금을 근거로 쟁점기계장치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에 쟁점기계장치를 공급한 후 미지급채권을 토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OOO가 쟁점기계장치의 대금 잔액을 쟁점공정증서로 확정한 것은 동 기계장치의 제작을 재개할 의사 없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대금 등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공정증서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계장치 제작 및 설치계약서(2013.1.30.) 제6조에는 “청구인은 검수한 쟁점기계장치를 OOO에 인도함으로써 납품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정증서(2013.11.8.) 제1조에는 “잔액 채무금이 2013.11.8. 현재 OOO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증서 제2조에는 “2013.11.15.에 잔액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2013.7.11.)에는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OOO로, 근저당권자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 OOO의 문답서(2015.6.12.)에 의하면, OOO이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가 원료배합 탱크 등 후속기계를 타 업체로 맡기는 등 대금 지불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10.18.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품공급업체인 OOO의 대표자 OOO 확인서(2015.9.18.)에는 “2015.9.18. 현재까지 나머지 약 OOO%의 공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쟁점기계장치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설치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도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기계장치의 소유권은 이미 OOO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동 기계장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가 OOO에게 인도됨으로써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