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3.4.17. OOO동 21-4 대지 693.3㎡, 건물 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3.30. 양도한 후 2015.5.31. 양도차익 OOO원 중 OOO원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5.11.4.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