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0339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 등의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 OOO에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병원의 원무과장 부친인 OOO와 간호사 OOO 친동생인 OOO(이하 OOO와 합하여 “당초 소득자”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8.~2015.2.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5.6.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OOO와 OOO의 소득이 아니라 OOO과 OOO(이하 둘을 합하여 “변경 소득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업소득으로, 이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소득을 노출시킬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OOO와 OOO의 프리랜스계약서는 실제 소득자인 OOO과 OOO을 대신하여 손비로 처리할 대상으로, OOO와 OOO로 하기로 결정한 2014년 초에 작성되었고, OOO와 OOO가 실제 근무자인 OOO과 OOO을 대신하여 근무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하여 OOO와 OOO의 프리랜스계약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쟁점병원의 2012년과 2013년의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OOO%와 OOO%이며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쟁점병원의 근무직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합당하다. 처분청처럼 2013년에 근무한 사업소득자 2명(변경 소득자)을 허위직원으로 본다면, 2013년의 평균 근무직원은 19.17명으로 2012년 19.75명보다 줄어들고 있어 타당하지 않고 변경 소득자를 평균 근무직원수에 포함할 경우 21.17명으로 되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쟁점병원의 평균 근무인원수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병원의 평균 근무직원수 비교

(3) 실제 소득자인 OOO과 OOO을 대신하여 소득자로 신고한 OOO와 OOO의 프리랜서 계약서는 당초 소득자로 하기로 2013년 초에 결정하면서 작성하였으며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한 OOO와 OOO의 확인서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변경소득자가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계약일 당시에 작성되어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제출되었고, 수행할 업무내용, 근무시간, 지급할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날인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는 근무기간,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서를 처분청처럼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변경 소득자가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치밀하게 작성하였을 것이다. 청구인과 변경 소득자가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프리랜서 계약서의 주요 내용

(4) OOO과 OOO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위서 및 사유서를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 쟁점병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을 OOO과 OOO의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와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새로운 입원실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OOO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프리랜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및 급여신고를 못하게 된 경위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청 구인은 행정업무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OOO이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프리랜스계약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확인서 및 급여미신고사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쟁점병원의 특성상 지출경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쟁점병원의 매출, 특히 자동차보험매출의 증가로 인건비와 직원수의 증가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고 인건비의 매출대비 연도별 비율이 변경 소득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포함시 정상적인 비율이 도출되고 있다. OOO은 주간에 조경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수령한 급여로 보아 조경회사의 근로조건이 느슨했던 것은 사실이고 심야에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취침하므로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휴일에는 쟁점병원의 배려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OOO이 주간에는 조경회사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에 해당한다. OOO은 OOO에서 조기 퇴근조건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부동산 분양대행사무실에서는 지인들의 분양상담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청구인의 쟁점병원에서 17시부터 근무하였다. 변경 소득자의 시간당 사업소득은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변경 소득자가 채용 당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수긍되는데 이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급여신고를 못하게 된 경위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급여미신고사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변경 소득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지급액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액은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쟁점병원의 현금매출이 OOO, OOO, OOO의 사업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충분하였다. 사업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급여미신고사유서에 확인하고 있으며, OOO과 OOO의 거주지가 청구인의 쟁점병원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소득이 연간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경우에 연간지출금액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경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완전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 소득자가 근무한 사실을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 소득자가 청구인의 쟁점병원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은 타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4.5.1.~2014.6.30.)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된 내용대로 성실하게 검증하여 신고하지 않고 2013.12.31. ‘사업급여지급’ 명목으로 지급수수료 OOO원을 일시에 계상한 점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당초 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경비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변경 소득자가 경제적 여건상 소득을 노출을 꺼려 당초 소득자로 신고한 것이고, 세무조사에서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실소득자를 밝히기로 결정하고 변경소득자를 새롭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세무조사 기간에 충분히 실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 소득자로 주장하다가 불복청구시 여러 정황상 이유를 들며 실소득자가 별도로 있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일관되게 당초 소득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변경 소득자의 근로사실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2014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2013년 변경 소득자와 일치시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소득자의 계약서, 확인서와 변경 소득자의 계약서, 확인서는 모든 내용이 일치하여 단지 소득자들의 인적사항만 다르므로, 제출한 계약서로는 모두 진위 여부 및 근무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

(4) 그 외 변경 소득자와 관련된 청구주장들은 구체적 증빙 없이 정황 증거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병원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2) 국세청 대내포털에서 확인되는 2011년~2014년의 OOO과 OOO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1년~2014년의 OOO과 OOO의 소득내역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병원은 총면적이 885.91㎡이며 진료실 3개, 입원실 8개(베드 24개)로 구성되어 있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2014년의 월별 입원실을 이용한 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금액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2013년도 입원환자수와 진료금액 <표6> 2014년도 입원환자수와 진료금액 (나) 쟁점병원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인건비의 내역과 매출액 대비 비율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병원의 매출액, 인건비의 내역과 매출액 대비 비율 (다) 쟁점병원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보면, 근로소득자는 17~22명이고, 사업소득자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명(OOO과 OOO)이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3명(OOO, OOO, OOO)으로 나타난다. (라) 2013년 자동차보험 매출이 2012년 대비 OOO% 증가(OOO원 증가)하여 물리치료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쟁점병원에 근무한 직원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쟁점병원에 근무한 OOO는 29년의 물리치료사 경력이며 2013년 연봉은 OOO원이다. OOO은 1985년부터 물리치료사 업무를 시작하여 물리치료사 경력은 약 30년이다. <표8>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현황 (마) 쟁점병원의 2013년 매출액 중 현금입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2013년 매출액 중 현금입금액 (바) OOO의 ‘급여신고를 못하게 된 경위서’(인감증명서, OOO의 토목기사 1급 자격증, 건축기사 자격증 첨부)에 의하면, OOO은 토목기사,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취업하기가 힘들었으며, 세 자녀의 뒷바라지도 쉽지 않아 야간 경비일을 하게 되었고, 사무실에서 야간에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퇴사를 종용받을 것 같아 급여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의 급여 미신고 사유서(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야간근무 폐지시까지 근무하였고 이혼 후 연락두절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원도 없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빌린 돈이 많아 원금과 이자 감당이 힘들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 했으므로 낮에도 일을 하면서 급여가 높은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한부모가정(OOO의 한부 모가족증명서)으로 구청에서 받는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봉 OOO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쟁점병원에 피해를 주어 죄송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은 (주)OOO과 OOO(주)에서의 주된 업무가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의 감리업무였으며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날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월 급여는 OOO원 정도였다. 쟁점병원은 개원시부터 야간경비를 운영해 왔고, OOO이 쟁점병원 개원시부터 야간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연세가 있어 야간경비를 힘들어 하여 새로운 경비를 구하고 있었다. 쟁점병원은 야간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 중환자 및 남성 환자 도우미 역할 등 남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일부 환자는 외출하였다가 새벽에 입실하기도 하고 음주 후 입실하거나 혹은 시비를 거는 환자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경비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래서 청구인은 쟁점병원 개원시부터 야간경비를 운영해 왔다. 40대 후반의 남자이면서 야간경비업무를 자기 일처럼 맡아 줄 사람을 오랜 기간 물색하였으나 찾기 어려웠는데 면접결과 OOO은 이러한 조건에 인품과 학식까지 갖추고 있어 놓치기가 매우 아까웠고 OOO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조건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면 입원실 야간경비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이중 근로문제로 다른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토목기사 및 건축기사 자격증에 문제가 발생하여 OOO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2. OOO은 청구인의 쟁점병원에서 저녁 5시부터 근무를 하던 중 OOO에서 5월부터 10월초까지 물리치료사 업무와 행정업무를 도우면서 월 OOO원 정도를 받았는데 OOO에서는 OOO의 경험에 대비하여 넉넉하지 않은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후 4시경에 퇴근토록 OOO 원장의 배려가 있었다. OOO을 퇴직한 후에는 농업회사 OOO이라는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1개월간 분양상담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12월 1달을 근무하고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때 월·수·금요일은 지인을 상대로 분양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찍 퇴근하여 쟁점병원에서 저녁 5시까지 출근하였다. OOO(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병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던 중 면접결과 OOO이 OOO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업무를 맡아 줄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놓치기가 매우 아까웠고, 청구인이 OOO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약간의 편의만 제공한다면 OOO은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볼 수 있어 크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사) OOO과 OOO의 2013년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은 아래 <표10>과 같다(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미포함). 만약, 청구인의 쟁점병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소득을 OOO과 OOO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원천을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병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소득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만 지출금액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표10> OOO과 OOO의 2013년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OOO과 OOO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인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