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 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 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교회의 지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청구교회는 1953.5.7.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1986년 설립 이후 종교활동에 사용하던 교회건물과 토지 등 충청북도 OOO 소재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1998.2.3. 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교회는 사실상 동 재단에 귀속된 상태로 종교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교회 부설 OOO의 건물과 부지로서, 청구교회 장로대표인 김OOO 장로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청구교회 부설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OOO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못한 이유 청구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아야 했고, 따라서 부득이 청구교회 장로대표인 김OOO 장로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청구교회의 교회 건물 및 토지와 달리 쟁점부동산은 OOO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교회의 교회 건물과 토지와 마찬가지로 OOO에 편입되어야 할 성격의 부동산이다. (다) 쟁점부동산을 OOO 담임목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경위 청구교회의 장로대표인 김OOO 장로가 만 70세가 되어 은퇴하여 장로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청구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임OOO 목사도 2015년 1월 조기 은퇴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교회는 성도들 만장일치로 부목사인 임OOO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청구교회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청구교회가 아닌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은행의 요구로 청구교회는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새로운 담임목사인 임OOO 목사 명의로 변경하고, 임OOO 목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하게 되었다. (라) 쟁점부동산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다. 청구교회의 교회 건물 및 토지는 모두 청구교회가 소속된 OOO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고, 쟁점부동산만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교회 명의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청구교회의 교회 건물 및 토지와 마찬가지로 OOO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이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은 청구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변경에 불과하다.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위 차입금의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청구교회가 아닌 새로운 담임목사 개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은행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OOO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 목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OOO 담임목사 명의로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교회에게는 어떠한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교회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교회는 OOO에 소속되었을 뿐 재정․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재산이 OOO에 편입된 것이 아니며, 2013.3.10. 청구교회의 기획위원회 회의내용 중 청구교회 소유 부동산을 청구교회 기획위원회에서 매각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관리도 청구교회가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산하 개별교회인 청구교회는 성격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명시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지 않았으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이는 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대표자 변경인지 여부 청구교회는 2013.3.20. 매매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청구교회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청구교회 대표자가 임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3.20. 현재 뿐만 아니라 2016.3.10. 현재에도 고유번호증과 OOO 확인증명서상의 대표자는 임OOO이며, 세무서에 변경․등록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표자 단순 변경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채무의 승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교회가 2015.4.15.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대금 소명자료에서 채무승계액 OOO원과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채무의 승계는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실지 양도대금 잔금이 치러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교회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한 것은 단순 대표자 변경이 아닌 실제 매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3.3.11. 매매를 원인으로 2013.3.2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34733호)되었다. (나) 청구교회가 민법 제32조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청구교회는 동 교회 소속 부동산이 OOO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재단편입증명서(2014.11.24. OOO 발행)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OOO에 편입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교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 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교회가 양수인을 OOO로 하여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점,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대표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청구교회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