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 및 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aaa이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감액경정 및 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aaa이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관련 매출매입 전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원시노트, 거래대금 입․출금 통장 등 처분청이 요구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거래처에 조회하여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계근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 이체계좌사본 등은 물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추적조사까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문OOO이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관련 매출매입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았다.
(2)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문OOO은 고철ㆍ비철금속 도소매업이 처음이므로 6촌 형이 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선기업 사업장 인근에 개설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배워가며 운영하였다. 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과의 사업장 구분,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유, 문OOO의 부친으로부터 차용거래, 청구인의 처와 동생의 자금을 거래한 사유 등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관련 매출매입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다. 문OOO은 쟁점매출매입에 대한 거래증빙이 전혀 없고, 단지 매입할 때마다 기록했다는 원시노트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마저도 매입자가 대부분 미상자이거나,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매입했다고 기입되어 있고, 재고 및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OOO로 계좌이체한 부분이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자금흐름으로 보이는 등 실거래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고 문OOO은 명의대여자이다. 문OOO은 OOO을 운영하기 전 고철․비철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선기업과 같은 울타리 내에 칸막이로 OOO을 개설하였으며, 문OOO은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관련 매출매입대금 등을 청구인의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일련의 자금거래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① OOO의 매출․매입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OOO의 대표자가 명의위장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스크랩 등 사업자의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에 대하여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및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제6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② 법 제10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제·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문OOO의 각 사업장 현황, OOO과 문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세무조사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면서 2015.8.28.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고, 관계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등) 및 같은 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에 따라 청구인과 문OOO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는 구리계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실제 환급세액이 귀속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는 당초 무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감액경정하면서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2중1405, 201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득세는 당초 문OOO이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고발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②에 대해서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