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소상제와 유사한 기업형태를 가져 독립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소상제와 유사한 기업형태를 가져 독립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6. 청구인에게 한 2012.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4.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처분청은 당초 <표1>과 같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OOO은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한 총결정세액 및 세금과공과 중 손금불산입한 벌금, 과료, 가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재계산하고, 2012.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4.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 환급하였다.
(2) 쟁점법인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추이 (단위: 백만원) <표4>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3) 처분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상 쟁점법인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 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가 가능한 점, 거래처가 대기업으로 거래대금의 회수가 확실하고 용이하며, 물량확보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주주 중 경영참가자는 매년 투자금액 이상의 급여소득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점, 노사분규 손실을 보전해 줄 정도로 대기업 거래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점, 청구인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종결 위험을 주장하나 오랜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거래 종결시 거래처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일방적 거래관계를 종결할 가능성이 적은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로 OOO와의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 쟁점법인은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을 OOO가 보전해 줄 정도로 특별관계인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에 쟁점법인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거래되었고 거래 이후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점, 쟁점주식 양도인들은 OOO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쟁점법인에 근무하며 납품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사업내용, 작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실패 가능성 등 위험부담이 적고 협상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소명한 사유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쟁점법인 대표이사 취임 경위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력 생산제품은 카오디오였으나 OOO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제품으로 납품 품목을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당시 대표이사 추OOO(1953년생, 남자)은 고령으로 장기간 대표이사직 수행(2007년 취임)에 따른 피로 누적 및 OOO 부품생산에 이해가 높고 OOO와의 업무적 소통이 탁월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지분 및 대표이사 직위를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추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대상 사업연도(2009~2011)의 손익은 2007년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을 OOO에서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경상적 수익이 포함되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은 노조 없이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6.18. 금속노조 충북지부장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방문하여 쟁점법인에 금속노조지부가 설립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며 당시 쟁점법인에서 일자별로 협상내용 등을 요약하여 작성한 ‘단체교섭 경위’ 문건 사본, 2007.7.11. 체결된 단체협약 사본, 쟁점법인 외 4개사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2007조정12)과 관련하여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합의되어 2007. 7.12. 조정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종료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OOO에서 2007.7.18. 청구법인 등에 발송한 공문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2. 2009~2011사업연도에 발생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비경상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다음 <표5> 과 같은 사업 연도별 손익분석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7년 발생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납품단가 인상과 관련된 입증서류는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5> 사업연도별 손익분석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이 비경상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4.12.31. 기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법인 1주당 가액 산정 내역(2014.12.31. 기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으나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OOO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OOO 퇴직 임직원이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맡아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서 2001년 설립 이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추이에 의하면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는 액면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유일한 수익원인 OOO에 임가공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OOO와의 단가협상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서 쟁점법인은 독립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액 분석자료 및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추이에 의하면 2007년 발생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 보상액이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 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