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이미 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적 요건에 맞게 인위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이미 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적 요건에 맞게 인위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⑥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3.7.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2.10.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OOO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 법인 현황 ◯◯◯ (다) 청구법인은 2009.6.30. (주)OOO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영업부문을 매각하고 2010.2.10. OOO에서 OOO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수도권 소재 약국 등의 거래처 일부는 (주)OOOOOO에 인계하고, OOO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을 인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직원 21명이 2010년 1~2월 중 퇴사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OOOOOO에 재입사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근무하던 직원 7명은 퇴사하여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였다. (마) OOO은 2004.1.8. OOO에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소재한 약국 등의 거래처는 당시 OOO에 소재하던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쟁점거래처들 등 일부 대형 고정거래처는 유지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한 법인세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2010년 3월경 OOO에 소재한 학교법인 OOO이 운영하는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이 파기되었고, 현재 본점소재지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이 OOO과의 협정으로 OOO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쟁점거래처들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OOOOOO으로부터 의약품 납품권과 OOO(OOO이 100% 지분보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관련 협정서와 2010.3.8. OOO에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법인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본사 이전 전에 하던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2010.2.10.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이전받았고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이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수도권 외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이미 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을 끌어옴으로써 OOO이 받아오던 쟁점거래처들의 매출금액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적요건에 맞게 인위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