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이 전부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이 전부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5.10.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한 2012사업연도 OOO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개업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구좌업체로서 고철의 납품권을 이용하여 고철수집상이 수집한 고철을 납품하면서 수집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 OOO 을 회사의 수익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서 하치장을 보유 운영하면서 고철을 직접 수집하여 납품하는 거래는 전혀 없으며, 거래의 전부가 매입처인 고철의 수집상이 직접 매출처에 실물을 납품 검수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거래역시 거래 형태가 동일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고철을 중개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약 OOO%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에 있어서 실물은 모두 OOO에 납품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한 매입처 관리가 영업의 관건인 바, 모든 거래처와 문서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고철의 수집자금으로 선급금을 교부하기도 한다. 더불어, 세무상의 문제와 선급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거래처의 영업능력,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실제사업자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10여년 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3) 쟁점거래②의 매입처인 OOO은 2014년 5월 OOO에 제일 거래가 많고, 제반 납품조건 등이 유리한 청구법인을 통하여 납품을 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먼저 받고서 OOO의 사업장에서 만나 제반 거래조건을 확인 점검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는 OOO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작은 아버지를 통하여(작은 아버지와의 미팅 주선도 제의) OOO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고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OOO에서 안정적인 차량 외 고철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니 거래를 하고 싶다는 거래 제의를 먼저 하였고 청구법인에서도 납품 물량이 많아야 인센티브 등의 거래이익이 높아지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 거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실거래가 될 우려도 있으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장 확인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표자의 신분증 확인, 명함확인, 물품대금의 결제계좌 확인, 하치장 및 실물의 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였고, 또한 OOO이 기 확보해 놓은 실물의 정상매입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고철의 매입세금계산서까지도 확인하였다(OOO 사무실 소재 하치장 비축 실물은 기타 고철의 소량이었음). 그리고, 청구법인은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체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 담당자가 수시로 물량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하치장을 방문하고 OOO의 대표 및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다.
(4) 쟁점거래①의 매입처인 OOO은 2012년 9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의 확인 등을 하였으나 거래 당시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일시적인 소액거래로 거래가 끝이 난 거래처이다.
(5)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쟁점거래의 실물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전량 납품되었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②의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의 확인 및 고철대금 결제계좌의 확인,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확인과 실제 사업장의 확인은 물론 실물의 매입 근거 자료인 OOO의 매입세금계산서까지 확인하였다. 이 후 영업사원 및 대표자가 수시로 거래처의 동향 등을 확인하여 왔으나 거래가 단절되기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납품이 확인된 물품의 대금을 결제계좌를 통하여 정상 결제하였으며 또한 실물을 운송한 사실은 OOO에서 공시하는 청구법인이 납품한 일일 스크랩현황(차량번호 및 중량과 입고일시가 기록됨)과 운송업체에서 확인해 준 거래사실 확인서가 있다. (라)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하게 되는 부실거래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던 거래처의 내밀한 상황으로 인하여 쟁점거래②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징벌적인 과세를 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처사이다. (마) 쟁점거래①의 매입처인 OOO과는 비록 일시적이고 소액의 거래이었지만 통상적인 신분확인 등의 실제 사업자 확인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납품 및 결제를 이상없이 하였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위장 혹은 가공의 거래를 할 실익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으로서 실물의 입고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은 통상의 주의로써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6)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혹여, 결과적으로는 위장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으며 위 거래과정에서 첨부 증빙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선의로써 실제 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하게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7) 더구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일 수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①,②를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즉 동 거래금액을 비용 부인하면서 매입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인출(혹은 귀속자 불명)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까지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의 매입과 매출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수집한 고철을 청구법인의 하치장 등으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를 매입처에서 수집한 고철을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출처(OOO)로 바로 납품하여 검수를 받고 수량을 확정하는 영업형태이다. 이러한 거래형태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확인하였고 알고 있다. 매입처원장(청구법인의 매입)과 일일 스크랩현황(OOO에서 공시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대사 해보면 입고시간과 운송차량, 입고중량이 OOO% 일치하고 있다. 동일한 납품 물건이 청구법인에게 있어서는 매입거래이면서 동시에 매출거래이다.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라면 동시에 쟁점거래는 가공매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가공거래라는 결정근거는 비록 실물이 매출되었음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실물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사유이다.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결제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OOO%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계좌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하였기 때문에 대금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실물 거래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는 것이다.
(8)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결정 사유에 대하여 (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과세관청의 판단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유를 보면
1. 청구법인은 중개 형식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거래와 달리 더욱 철저한 매입처 확인 등이 필요하며, 특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야적장의 실물이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더구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라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2. 이와 더불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매입금액을 손금인정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기각결정 이유가 요약된다. (나) 청구법인은 중개 형식의 거래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면 그 주의의 수준과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은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여야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 그리고, 실물 확인이 소홀하였다는 단서로써 매입세금계산서와 하치장의 실물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결정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물의 움직임과 야적장의 운영에 대하여 무지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통상 대량의 수집물량은 보관과 운송의 비용 때문에 수집처에서 직송하는 것이 당연하며, 하치장에서는 고철의 종류별 소량의 물량을 최소의 운송단위까지 혹은 납품처 확보시까지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는 고려함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라는 점이 기각결정의 판단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논거를 통하여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이로 인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가공거래라는 것은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즉,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거래라고 알고 있다. 쟁점거래의 실물은 OOO으로 납품되었음을 과세관청도 조사 확인하였고 익히 알고 있다. 만약 OOO으로 납품된 청구법인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관련 매출도 가공매출로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 있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매입이면서 곧 매출이기 때문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된 상태에서”라는 터무니 없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입처 및 매입대금의 지급한 사실의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처분청도 조사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매입대금의 결제 증빙(금융자료)도 조사 및 이의신청 시에 제출하였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결제한 대금의 출금이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실제 귀속자를 밝히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출된 현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부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바) 처분청이 실물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숨어있는 고철 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밝혀야만 비용의 인정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과세처분의 근거는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은 그리고 어떠한 논리나 근거도 없는 정말로 위법하고도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 쟁점거래에 있어서 비용의 지출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대표자가 그 매입대금을 가져가지 않았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처분청이 조사를 하면서 인출대금(현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일말의 흔적도 발견한 사실이 없다. 다만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 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세법의 취지는 인출자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인출된 자금을 대표자 혹은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아) 쟁점거래에 있어서 숨어있는 또 다른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있어서 그 귀속자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에게 그 귀속자를 확인하는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미 처분청이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가공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실제 귀속자의 확인은 다만 별도의 조사 영역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 귀속자가 누구로 확인되는지에 관계없이 실물이 거래되었음이 확인된 쟁점거래는 이미 가공거래가 아니다. 또한, 쟁점거래에 있어서 고철의 실물이 납품되었음은 처분청에서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쟁점거래처에 계좌로 송금 완료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다. 이로써, 쟁점거래는 실물 거래이었음(가공거래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3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위장거래)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지금도 실물의 주인이 달리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래처의 영업비밀이기도 하다. 더구나 쟁점거래처는 법인으로서 경영인과 소유주(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인 만큼 제3의 실물 소유자가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된 그 실물고철이 법인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없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하물며,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종결한 처분청에서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차) 처분청은 실질 매입처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선의로써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는 먼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과세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 방법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3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카) 청구법인이 선량한 매입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주의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즉, 쟁점거래처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는 점, 야적장에 쌓여있는 고철과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의와 의무를 적시하고 있지만 “주의의무”와 “주의와 의무”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결정사유는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할 것이다. 주의의무는 위장거래의 거래형태에 있어서 선의의 주의로써도 그러한 정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9) 과세관청은 OOO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한 청구법인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모두 위장거래임을 사유로 한 부과처분이었고 이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거래이었음을 불복청구 중에 있다.
(10) 약 OOO원의 쟁점거래로 인하여 OOO원이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여 OOO에 OOO의 대표자 OOO을 2015년 10월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청구법인을 기만하여 손실(고액의 세금)을 입힌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었더라도 선량한 매입자로서 주의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OOO은 OOO장의 조사 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매입 거래시 OOO의 사업장, 대표자 신분증, 명함, 매입세금계산서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작은아버지를 통해 OOO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확보할 수 있고, OOO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하나, (다) OOO은 2014.5.2.에 신규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고철업을 영위하여 업종 특성상 단시간에 매입처를 확보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OOO에 대한 관련업종 종사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면 정상적인 법인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라) 청구법인이 확보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차량 고철로 되어있으나, 야적장에 쌓여있는 고철은 누가 봐도 차량고철이 아닌 H빔 등 건설자재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장이 실시한 OOO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대신특수화물 등 25개 운송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원자재 납입성적서 사본을 확보하여 표본점검으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한 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운송회사와 상이하며, 상차지 또한 OOO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확인된다. (바) OOO장의 조사 결과, OOO은 고철관련 매입이 전혀 없고, 매출처로부터 대금 입금즉시 전액 현금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띄고 있어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 법인과 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법인이다.
(2) 고철업은 평소에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은 야적장 없이 전화로 매입처에 주문해서 매출처에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한 매입 물품 관리 등을 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정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상태에서, 법인세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실제 매입처 및 매입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OOO 실질사업자 확인 자료에 대한 증빙으로 OOO 대표이사 OOO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거래약정서, 대금결제 계좌, 매입세금계산서, 영업일지, 하치장 사진,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OOO에 OOO의 대표자 OOO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2015.10.22.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OOO장이 2014.12.2.부터 2015.2.14.까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이사 OOO)은 2014.5.2. 개업하여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다 2014.7.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사업장 임대인 OOO로부터 2014.5.10.부터 1년간을 임차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2014.4.30. 체결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OOO와 2015.1.16. 통화한 바, OOO는 OOO과 전기시설 및 계근대 설치(단, 1년 이내 임차인이 계약해지시 계근대 설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임차료가 연체되고 연락이 끊기자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에 있던 가건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해명하였다. (나) OOO은 무재산으로 OOO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는 고철․비철 관련 사업이력 및 종업원 이력이 전혀 없고 의류소매업, 사무용품 도․소매 및 유흥주점을 영위한 이력만 확인되고, 조사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에서 OOO의 주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2014.5. 24.~2014.7.7.까지는 당일 또는 다음날 주계좌에서 화물운송업체 계좌로 이체하거나 OOO 개인명의의 연결계좌로 이체한 후 대부분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OOO 일대의 은행지점에서 즉시 현금 또는 수표발행으로 출금하고 수표발행분은 발행 즉시 인근 지점에서 전액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7.8.~2014.7.29. 기간 중에는 주계좌로 매출처의 자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주계좌에서 OOO의 연결계좌로 이체한 후 이 역시 대부분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OOO 일대의 은행지점에서 즉시 현금 또는 수표발행으로 출금하고 수표발행분은 동일하게 발행 즉시 인근 지점에서 전액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목적으로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영업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운송당시 매출처에서 계량한 내역만 있을 뿐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당시 계량한 내역은 없다. (마) OOO장은 OOO이 실체가 없는 업체로 2014.5.2.~2014.7.28.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발급하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4) OOO장이 2013.1.12.부터 2013.2.15.까지 실시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2012.6.8. 개업하여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다 2012.10.10. 직권 폐업된 업체로,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지만, 고철관련 매입이 전혀 없고, 매출처로부터 대금 입금 즉시 전액 현금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띠고 있어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다.
(5)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연도별 매출액, 매출이익, 거래이익 등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 후 매출액, 매출이익, 거래이익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각 연도말 기말상품재고액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신고내용> <경정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여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기말상품재고액이 ‘OOO원’인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고철매출액은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 점, 2014사업연도의 거래내역에 쟁점거래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면 거래이익률은 OOO%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약 5.7배 이상 높아 이를 통상적인 수준의 거래이익률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2사업연도의 거래내역의 경우 쟁점거래①의 금액이 소액이라 거래이익률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지만 처분청은 쟁점거래①의 매출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매입대금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전부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펴보면 OOO은 3개월, OOO 4개월의 단기간 동안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점,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차량고철로 되어있으나, OOO의 야적장에 쌓여있는 고철은 차량고철이 아닌 H빔 등 건설자재 찌꺼기로 품목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