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였고,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자경가능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였고,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자경가능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근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OOO원의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할 때까지 10년 3개월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구입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OOO까지의 9년 동안 연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이 소득금액 기준인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 보완하였고, 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자경가능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3, 2016.3.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