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전-0145 선고일 2016.04.01

청구종중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종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추진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서 청구종중으로부터 명의자보상금 등과 함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까지 청구 종중이 양도한 종중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업무추진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 등 청구인 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업무추진비 및 증여세 과세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종중의 총회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쟁점업무추진비를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종중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OOO지방법원 OOO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고, 위 형사재판결과를 근거로 청구종중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청구인들은 청구종중에 대한 쟁점업무추진비 상당액의 채무가 확정되었으며, 청구외 종중원 OOO 등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청구종중에 반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는바,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인들이 청구종중의 결의를 받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대부분 청구종중의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임원진으로, 종중회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어 종중회의 때나 종중의 족보편찬 및 수정 작업 등 몇십년 동안 종중 일을 하면서 수고한 대가로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것이다. 종중부동산 양도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임원진들에게 배분하였는바, 산소․명의자보상금 등은 모두 종중 총회의 결의를 받아서 적정하고, 업무추진비만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종중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양도대금 집행과정에서 선임된 2명의 세무사로부터 업무추진비로 배분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자문에 따라 당시 종중의 총무OOO가 일괄로 신고․납부하기로 하고 증여세 부분을 차감(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OOO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령금액이 대부분 OOO원이나 OOO원인 것(OOO원에서 OOO 상당액을 공제)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업무추진비를 종중으로부터 받을 당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종중원 중 OOO은 2008년 5월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자녀학비 및 병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확정된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되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확정)받았는바,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종중원들이 청구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중 OOO등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종중에 반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고, OOO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종중의 업무추진비 지급․반환 및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쟁점업무추진비를 다른 보상금과 함께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종중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업무추진비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종중이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모두 패소하여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인들이 청구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업무추진비를 청구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법소득인 쟁점업무추진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