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종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추진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종중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종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추진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되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확정)받았는바,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종중원들이 청구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중 OOO등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종중에 반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고, OOO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종중의 업무추진비 지급․반환 및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쟁점업무추진비를 다른 보상금과 함께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종중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업무추진비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종중이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모두 패소하여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인들이 청구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업무추진비를 청구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법소득인 쟁점업무추진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