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매입거래처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한 사실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사청이 매입거래처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한 사실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5.10.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금액의 근거는 OOO 내부의 전산 데이터상 매출금액이고 이는 금융거래조사, 거래처조사, 임직원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라 무자료매입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 전산자료가 어떤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었는지를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며 임직원인 강OOO가 청구법인은 무자료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쟁점매입금액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를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위법․부당하다.
(2) OOO는 OOO대리점으로 OOO 등의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므로 매입은 정상이나 매출은 중간딜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법인이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항시 부족하였을 OOO가 정상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누락할 이유가 없으며 OOO의 OOO원 상당의 위장매출이 실제 거래로 전산입력되어 있다는 점이 전산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3) OOO가 조사청 조사시에 쟁점매입금액의 발생경위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내부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
(1) OOO가 작성한 ‘얼마에요’ 프로그램 데이터의 매출금액 내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는 매출처 구분에 ‘OOO’라고 되어있는바 숫자“2”를 병기한 것으로 보아 정황상 의도적으로 매출누락을 관리하였음이 나타나고, 품목명에는Anysol-1,DN-1100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용제를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내부 전산자료를 근거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나, 확인서를 작성한 강태영 차장은 조사 당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 당시의 상품수불부와 같은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의 액체연료를 OOO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 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및 관련인(업체)들이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혐의와 관련하여 석유사업자 유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관 리원에 최근의 단속내역 등을 의뢰한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나) OOO 수급정보팀에 요청하여 2014.7.17. 제출받은 OOO의용제수급상황기록부상의 수불내역을 분석한 결과, 월별 입하․출하량이 불일치하는 등 무자료 거래 및 수급상황 불성실신고 등으로 추정되는 문제점이 다음의 <표2>와 같이 발견되었다. OOO (다) 2014.7.23. OOO검찰청에 출장하여 2013년 11월 OOO에 대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경찰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업무용 PC, 노트북 및 개인 USB 전산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으며, 동 전산자료에서 OOO가 용제 등 제품의 입출고 등을 기록․관리한 회계 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자료를 확인하고 2014.7.28. 해당 프로그램의 서비스 운영업체인 OOO의 OOO전산실에 출장하여 프로그램 재설치 및 자료 복원을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3>과 같이 신고금액과의 차이 418백만원을 확인하였다. OOO 회계프로그램 상의 출고금액과 OOO 신고금액의 차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 강OOO 상무와 영업담당자 강OOO 차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해명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미소명하였으며, 회계관리프로그램상 매출처 구분에 숫자 ‘2’를 표기하는 등 매출누락부분을 의도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는 점 등을 보면 사실상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를 조사한 처분청 직원들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안△△조사관은 “전산자료상 모든 매출누락 거래처를 매출처 구분 숫자인 ‘2’로 표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 엄○○조사관은 “이미 폐업한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의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조회상 무자료거래를 입증할만한 특별한 자금흐름은 없었으나 실질 운영자인 강OOO은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확인서 없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국세청 차세대 대내포탈 시스템의 신고분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2010년 제1기 예정분 3.2%, 2010년 제1기 확정분 3.69%, 2010년 제2기 확정분 3.54%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인 10.3%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0년 연간 매출액 OOO원 대비 기타매출의 비율이 98.7%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 전산자료가 왜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지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용제판매업자인 OOO는 OOO에 용제수급상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므로 판매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사업자인 청구법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산데이터를 임의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과 조사청은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를 통하여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무자료매입 혐의자료에 따라 매출로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반면 처분청과 조사청이 매입처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의 직원이 전산상 나타나는 무자료 거래를 부인하며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누락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용제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 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