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의 임대료수입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0073 선고일 2016.03.21

쟁점①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실제 임대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임대료수입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장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6.3. 쟁점사업장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11.24. 다시 쟁점건물을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②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료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가 OOO에 접수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첨부된 2010.6.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월임대료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을 산정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에 불과하다. 쟁점①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6.3. OOO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이 임의로 1개동을 청구인의 허락 없이 OOO에 전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모르게 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입주시기가 2개월 늦어지고, 구두 합의로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낮추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위 계약서에 따라 받기로 한 월임대료 OOO원을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2011.11.24. 새로이 체결한 쟁점②임대차계약OOO을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한바, 동 금액은 OOO가 상환하기로 한 쟁점①임대차계약의 미지급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②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대료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처분청과 같이 임대료수입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OOO는 2014년 9월부터 쟁점건물에서 철수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11월 OOO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②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위 계약서상 월임대료 OOO원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임대료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말까지의 월임대료 OOO원을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상대방이 OOO이었던 점, 입주시기가 늦어졌던 점, 월임대료를 구두합의로 낮추었던 점 등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OOO가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2014년 11월에서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청구인의 소장 부본 송달에 따라 2014.11.19. 쟁점②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OOO는 그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여 2014년말까지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명도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②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작성한 위 건물명도소송 소장에서 쟁점①임대차계약 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월임대료를 정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쟁점②임대차계약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말까지 OOO로부터 쟁점②임대차계약에 따라 받기로 약정한 대가의 각 부분과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수입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들을 작성된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OOO(OOO의 대표자)과 OOO(OOO의 대표이사)이 임차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2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6.3.)에는 임대부동산이 ‘OOO 823.11㎡’로, 월임대료가 OOO원으로, 임대기간이 ‘2010.6.3.부터 2012.6.2.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2개의 계약서 중 OOO과의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실제 임대기간은 2010.8.3.부터 2011.11.24.까지이고 실제 월임대료는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11.24.)에는 월임대료가 OOO원으로, 임대기간이 ‘2012.6.2.로부터 24개월’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12.4.4. 임대료 미지급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 등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소장(2014.11.24.)에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 등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판결서OOO에는 “OOO는 2014.6.11.부터의 월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OOO의 2기 이상 월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청구인이 쟁점①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료가 부과되었고,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만이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은 청구인 명의 쟁점건물 전기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건물 전기사용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작성된 계약서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계약서 내용과 달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②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실제 임대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도소송 소장에서 월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소송 판결서에 의하면 OOO는 2015년까지도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①․②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수입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