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짧은 기간에 거액의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의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로 기획된 것으로 보이 며, 대부분의 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거 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짧은 기간에 거액의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의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로 기획된 것으로 보이 며, 대부분의 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거 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근대가 설치된 사업장을 임차하였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러한 계근대가 설치된 사업장을 굳이 임차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기에 앞서 그 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OOO을 방문하여 구리 스크랩을 직접 확인하였다. 아울러 실제 구리 스크랩 유통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무자료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계량확인서와 함께 운송차량 등에 관한 사진자료도 보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거래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하거나 사후 정산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대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하였고 대금 수수 이후에 매입처나 매출처와 사후 정산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 사업 초기에 경험 부족으로 초래될 손실을 막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박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일 업무보고를 받았는바, 여기에는 매일 매일의 구리 스크랩 매입과 매출, 그리고 재고현황까지 포함한 상세한 업무진행 내역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물거래를 뒷받침한다.
(5) 청구법인은 경진과의 매출거래(2013.4.24.), 재권무역과의 매출거래(2013.4.26.)시 거래금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사실이 있고, 매입처인 OOO의 중복발행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들 업체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이유가 없다.
(6) 처분청은 실제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처인 OOO의 상위 매출처인 (주)OOO의 상위 매출처인 OOO의 상위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확보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차량사진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출고한 물량이 매출처를 거쳐 상위 매출처로 입고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가 없다고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3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구리스크랩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업종을 정리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 김OOO는 중간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 입출금 관리, 계량증명서 작성 등을 총괄관리하면서 가공거래를 주도한 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4차례나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현재 수감중이다.
(3) OOO의 주요 매입처로 되어 있는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은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는 일명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및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등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는 하치장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설령 구리스크랩이 청구법인으로 하치장으로 입고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그 물량이 OOO에서 출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치장 소재지에는 자원재생산업의 간판이 함께 걸려 있어 동 하치장으로 실제 구리스크랩이 입고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자원재생산업으로 입고되는 것인지 청구법인으로 입고되는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5) 청구법인은 OOO와의 대금결제 내역, 계량확인서를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대금입금과 출금이 같은 날 인접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OOO에 입금한 자금은 OOO(OOO의 매입처)을 거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하치장 소재지 컴퓨터에서 OOO 및 OOO의 계량확인서 양식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자료상 거래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6)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OOO은 구리스크랩 유통업에서 제일 중요한 매입·매출거래처의 확보, 거래물량 및 단가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 사업자의 위치에서 수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는 김OOO(OOO 실행위자)가 지정한 OOO이고, 매출거래처는 김OOO가 소개한 OOO(OOO의 매출처인 자원재생산업의 실무자)이 소개한 OOO이며, 이들 업체와 거래시 거래물량 및 단가산정 등은 김OOO의 지시대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지시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만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시 운송차량의 확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어 실제 물량이 어느 곳에서 입고되는지 어느 곳으로 출고되는지 등의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중 6개 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모두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8) 청구법인의 이전 단계 매입처인 OOO은 OOO 외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등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는 청구법인 이외에도 자원재생산업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은 OOO 등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교차거래를 통해 4~5단계의 거래구조를 만든 후 실제 거래로 위장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 ─────────────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등 기본사항 조사
1. 청구법인은 2001년 1월 OOO에서 상품종합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0년 2월 현 대표자 이OOO으로 대표자 정정 후, OOO를 거쳐 2012년 7월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폐동 도매업을 개시하여 3~4개월 영위하다가 업종 정리 후 현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대표자 이OOO은 폐동거래를 위해 OOO 소재에 야적장을 임차한 후 계근대를 설치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출장시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이었고, 인근 상인에게 탐문한바 사업자가 2~3개월에 한 번씩 바뀌며 사장이 여러 명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입처 조사
1.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처는 OOO가 유일하고, OOO의 유일한 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은 거래처 자원재생공사의 박OOO이 당사 직원 김OOO에게 OOO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고, OOO의 김OOO이 OOO의 매입처인 OOO을 방문하여 실제 거래물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OOO의 매입내역도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실제 매입 물량이 없는 OOO로부터 매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 매입분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매출처 조사
1. 청구법인은 폐동거래를 위해 OOO소재에 야적장을 임차한 후 계근대를 설치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계근대 설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 대부분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임차한 OOO 야적장은 OOO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시 OOO의 야적장으로 확인되었다.
2. 재권무역 거래분OOO 재권무역은 2014년 3월 OOO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자원재생공사 박OOO(신원불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물량이 들어오면 거래처에서 차량을 보내와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권무역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OOO 거래분(OOO원) OOO은 2013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 OOO국세청 조사결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되었으나, 2013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자원재생공사 박OOO(신원불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거래처 영업활동은 하지 아니하고 물량이 들어오면 박OOO이 소개한 거래처에서 차량을 보내와 폐동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박OOO과 김OOO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4. OOO 거래분(OOO원) OOO은 2013년 10월 OOO국세청의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실행위자 김OOO)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OOO은 고물수집상이 구리를 최종적으로 납품하나 이를 OOO 등이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OOO 거래분(OOO) OOO은 2014년 3월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실행위자 김OOO)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OOO가 OOO, OOO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본인이 관여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위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6. OOO 거래분(OOO원)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자원재생공사 박OOO(신원불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거래처 영업활동은 하지 아니하고 물량이 들어오면 박OOO이 소개한 거래처에서 차량을 보내와 폐동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박OOO과 김OOO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7. OOO 거래분(OOO원) OOO은 2014년 10월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확정·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OOO 대표자 박OOO은 자료상인 OOO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재산도 없고 고철비철업을 영위할 경제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과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3년 12월 OOO을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사항 및 사업장 조사
1. OOO은 2013.1.15. OOO에서 사업자등록한 후 2차례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조사시간 중인 2013.9.16.에 무단 폐업하였다.
2. 사업장인 OOO 3층을 확인한 바, 외부에서 당해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간판 등이 없고, 고철·비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이 전혀 없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3. OOO 사업장을 현장확인한바, 계근대와 화물차 1대가 있었고,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 대표자 성OOO, 여직원 1명 및 남직원 2명이 있었으며, 신원 미상의 남자 2명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OOO의 직원이 아니라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4. 사업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철·비철을 상하차한 적이 없는 등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 내 야적되어 있는 고철·비철의 양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1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할 사업장은 아닌 것을 확인된다.
5. 2013.11.12. 사업장을 다시 확인한바, 고철·비철 등이 전혀 야적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어 있는 폐문상태로, 보성자원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대표자에 대한 조사 현 대표자 성OOO는 건설업체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이력만 있는 자로서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재산도 무재산으로 고철·비철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도 없다. (다) 세금계산서 및 자금흐름
1. 세금계산서 흐름을 보면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주)OOO 등에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2. 금융흐름은 매출처인 (주)OOO 등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입금되는 즉시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로 송금 후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고 있고, 이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OOO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페업한 ‘폭탄조’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OOO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조’ 역할을 맡고 있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된다. (라) OOO(이OOO)에 대한 조사(매출 OOO원 가공확정)
1. OOO으로부터 매입액(OOO원)이 전체 매입(OOO원)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2. OOO는 2013.7.26. OOO에서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정정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금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폭탄업체인 OOO 이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다.
4. OOO의 다른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처(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과의 거래분도 가공을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1㎏당 OOO원의 마진을 얻기 위해 고철을 거래하다가 OOO의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이 하치장이라고 제시한 OOO에 대한 것으로 보증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하치장을 촬영한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 통장거래 내역, 계량확인서(OOO 및 쟁점매출처가 발행), OOO에서의 자금유용과 관련하여 김OOO가 작성한 경위서(2013.5.20.), 구리거래내역 총괄표, OOO와의 매입거래내역 정리표, 매출 및 수금내역, 운송차량을 촬영한 사진 7매, OOO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OOO 등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네이버 이메일 화면 조회(김OOO이 OOO에게 보낸 메일, 2013.5.3.~2013.5.15. 기간에 업무보고 등의 제목으로 8건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구리 스크랩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가 짧은 기간(2013.4.24.~2013.5.16.)에 거액(약 OOO원)의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폭탄조, 간판조, 2차 간판조 등)로 기획된 것으로, 김OOO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치장(OOO)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OOO 및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OOO 및 쟁점매출처 발행)는 임의로 발행이 가능해 보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구리 스크랩 거래와 관련한 이전 거래업체는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폭탄조 또는 간판조의 역할을 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실물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