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14년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 차량OOO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2)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총 입금액은 위 확인서의 신고누락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표3>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의 수입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