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0056 선고일 2016.09.01

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OOO에 본점을 두고 운송업(전세버스)을 영위한 회사이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OOO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및 OOO 각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처가 서명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급 지체장애인으로 2년 정도만 자가용 영업을 하였고 실소득도 거의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확인서 뒤에 첨부된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에는 입금액, 운행시간 및 운행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년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 차량OOO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2)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총 입금액은 위 확인서의 신고누락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표3>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의 수입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