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전-0010 선고일 2016.03.1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200을 본점소재지로 한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 70% 보유)로, 2014.2.19. 특수관계에 있는 임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1주당 OOO원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10.15. 청구인에게 2014.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회사경영권을 포함한 주식거래는 시장성이 있으나 회사경영권을 제외한 주식거래는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하는바, 주주의 사업상 사정과 업계의 관행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령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시장성이 없어 액면가액으로라도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저가 양수라 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양수자가 없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소규모 건설업계에서 실지로 거래되는 액면가액OOO으로 양수한 이 건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다.

(2) 쟁점주식의 양도인 임OOO은 2006.3.24.~2013.3.31.(7년), 2013.10.24.~2014.8.1.(9개월) 합계 7년 9개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동 기간 중 OOO동 1225(102호), OOO동 36-39(105호)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급여․수당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까지 출퇴근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였고, 현재도 OOO동 36-39(105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0.7.1.부터 현재까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통상 직장이 있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임). 또한, 소규모 법인에 있어 감사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OOO 또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임OOO은 7년 9개월여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기타 종업원, 이사 등 사용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5서1506, 2015.8.3., 같은 뜻임).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사용인을 포함하고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임OOO이 청구외법인의 감사가 아니므로 청구인과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주의 사업상 사정과 업계 관행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임OOO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감사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사용인에 임원(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O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6.3.24.~2007.3.16., 2007.3.16.~2010.3.16., 2010.3.16.~2013.3.31. 및 2013.10.24.~2014.8.1. 등 총 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이유에서 ‘소규모 건설사업의 사급공사 수주물량이 많은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고 일정지분의 주식을 배정하여 인수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OOO이 2014년 5월 제출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 2011.5.17.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인 임OOO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감사일 뿐 감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임OOO이 2014.3.31.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임OOO(양도인)이 청구인(양수인)에게 2014.2.19.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7,500주를 양도가액 OOO원(주당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본점소재지는 OOO리 200,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자본금 OOO,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등, 회사성립일 1998.3.5., 임원등기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의 쟁점주식 고․저가 양도거래 감사자료통보서(2015년 7월)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임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거래로 보아 상증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5.8.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대금청산일인 2014.2.19.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는바,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 임OOO이 2006.3.24.~2007.3.16., 2007.3.16.~2010.3.16., 2010.3.16.~2013.3.31. 및 2013.10.24.~2014.8.1.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0.3.5. 및 2013.10.22. 감사취임등기 및 2014.8.1. 감사사임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6.3.24. 이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임OOO은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각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 임OOO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동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에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의 직무수행이나 급여․수당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임OOO의 사실확인서(2015년 12월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임OOO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외법인의 재직 근로자들OOO의 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5.10.12.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임OOO이 2000.7.1.부터 현재까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장성이 없는 소규모 건설업계에서 실제 거래되는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직무에 종사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2014.2.19.)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일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4.2.19.)이라 할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지분율 40%)이고, 양도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5% 보유한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자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사용인)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과 청구인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