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상 000의 보유주식와 000외 4인의 보유주식가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대금 000억원 중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해 1주당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계약서상 000의 보유주식와 000외 4인의 보유주식가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대금 000억원 중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해 1주당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2.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 이OOO․이OOO․박OOO․정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원․OOO원․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9.14. 정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OOO 외 4인은 쟁점②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OOO 외 4인은 2011.2.14. 쟁점②주식(4,909,879주)을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금액 OOO원에 최OOO 외 3인에게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정OOO의 OOO저축은행계좌로 입금되어 OOO의 차입금과 이자비용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이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양수한 최OOO 외 3인은 최OOO이 쟁점②주식(4,909,879주)과 정OOO 보유주식 13,796주 합계 4,923,675주를 사채업자 이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이중 OOO원을 이OOO 외 4인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이 OOO의 OOO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다) 이OOO 외 4인은 2011년에 쟁점②주식을 양도하고 2012.5.3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②주식의 취득부터 담보제공․인출․처분 그리고 처분대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사용처까지도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OOO 외 4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양수자인 최OOO 외 3인이 실사주로 있는 OOO 측의 의도된 공시내용에 따른 가액이며, 거래대금의 흐름과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와 확인도 없이 이를 양도단가(1주당 OOO원)로 적용하여 근거 없이 과세한 처분이다. (가) 정OOO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사청은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사실관계와 그 내용이 조작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부과처분에 적용된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그 근거가 없고 실지거래가액도 아니며, 정OOO는 보유주식 중 2,157,685주가 2011.1.19. 및 2011.1.20. 장내에서 처분되어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계약일인 2011.2.14. 당시 정OOO의 보유주식이 13,796주뿐이었음에도 쟁점계약서에는 2,980,279주를 보유․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름에도 조사청은 1주당 양도가격만을 원용하여 부과처분한 바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 (나) 이OOO 외 4인의 쟁점②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사청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쟁점계약서상에서 양도주식수가 이OOO 1,402,823주, 정OOO 1,122,258주, 정OOO 320,000주, 이OOO 360,000주 합계 3,205,081주로 되어 있어 이OOO 외 4인이 보유한 주식수인 4,909,879주와는 1,704,798주의 차이가 있음에도 조사청은 단지 1주당 양도가액 OOO원만을 원용하여 부과처분하였으므로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 (다)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상에 주식대금 OOO원을 2011.2.14. OOO원, 2011.9.6. OOO원, 잔금 OOO원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지거래내용과는 2011.2.14. 계약금의 지급시기와 금액만이 유사할 뿐 나머지 잔액의 지급약정은 전혀 다르다. (라)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매매계약당사자, 주식수, 금액, 대금지급방법 그리고 정OOO가 중도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확인서 등이 있으나, 정OOO의 경우 양도주식을 그 당시에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매도자의 대표로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보유주식의 처분시기, 주식대금 지급방법에서도 실지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 특히, 쟁점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등 OOO원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급근거로 첨부된 OOO 명의로 2010.8.2. 입금된 정기예금 OOO원이 2011.5.12. 해지되어 OOO원이 OOO로 입금된 내용, 김OOO 명의로 2010.8.2. 입금된 정기예금 OOO원이 2011.5.12. 해지되 어 OOO원을 돌려받은 정기성예금증서 해지관련내용, 2011.8.2. OOO가 최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송금확인증 등이 있으나, 쟁점계약서상의 양도자인 이OOO 외 4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 대표인 정OOO는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양도자 대표로서 2,980,279주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쟁점계약서”에 날인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인장은 정OOO의 인감도장도 아니다. (바) 이OOO 외 4인은 최OOO 외 3인에게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경우, 최OOO이 사채업자인 이OOO에게 이OOO 외 4인 보유 4,909,879주와 정OOO 보유 13,796주의 합계 4,923,67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용하여 이OOO 외 4인 보유 4,909,879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주식수, 대금지급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달라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1주당 양도단가인 OOO원만을 모든 주식거래에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1주당 가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상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들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정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OOO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해 쟁점주식(7,081,360주)을 담보로 제공하였 고, OOO저축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에 대해 정OOO로부터 증권계좌(계좌번호 100-33**-), 비밀번호, 증권카드 등을 제출받아 OOO저축은행의 필요에 따라 거래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였으며, 당시 대출금은 2011.1.15. 현재 OOO원이었다는 주장이
(4) 정OOO의 OOO증권 계좌에 담보로 제공된 OOO의 발행주식 7,081,360주의 입고․매도 및 출고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5) 조사청이 제시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대행예탁청구자료를 보면, 정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에 입고된 주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6) 쟁점주식 거래당시 한국거래소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7>과 같
(8)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의 내용 중 양도인측에 정OOO만 날인되어 있고, 날인된 도장 역시 정OOO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특히 정OOO의 보유주식 중 2,157,685주가 2011.1.19. 및 2011.1.20. 장내에서 양도되어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상의 2011.2.14. 당시에는 정OOO의 보유주식이 13,796주에 불과한데도 쟁점계약서에는 2,980,279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름에도 조사청은 1주당 가액만을 원용하여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7.19.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OOO증권계좌(100-33**-)원장조회내역 및 OOO에 대한 송금증빙(OOO원), OOO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OOO저축은행 OOO에 대한 대출관련 보통예금 거래내역 조회 입금표 사본,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약식명령서 (사건번호2013고약4035), 이OOO 외 4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이OOO 외 4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최OOO이 사채업자인 이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대출계약서 사본, 주식매도대금 중 OOO원이 OOO저축은행에 입금된 정OOO 통장사본, 2011.2.14.자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OOO의 대체전표 사본, OOO에 대한 OOO저축은행의 담보목록, OOO저축은행의 입고요청서, 2011.1.15. 자 OOO 대출안내문상 대출잔액(OOO원), 2010.12.8.자 추가담보요청서 내용증명, OOO 주식 1,206,000주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서, 쟁점주식처분관련 대체전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6.3.23.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OOO의 2010․2012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OOO는 2010사업연도 중 선급금으로 OOO OOO원, 최현일 OOO원이 각 계상되었고, 2011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매도가능증권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은 OOO동 14 소재 ㈜OOO(업종 종합건설업, 대표이사 정OOO, 이하 “OOO”라 한다)를 2003.10.9.부터 영위하여 오던 중 OOO가 2008.1.3. OOO에 흡수합병되었고, 이 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용은 아래 <표8>과 같 고, OOO가 피합병된 후 OOO 에서 물적 분할된 ㈜OOO (이하 “OOO”이라 한다) 을 인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주요한 목적 중에는 건설업경험도 있지만 OOO 에 흡수합 병 된 OOO에게 가지급금, 관계사 대여금등이 있는 관계로 배임․횡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OOO)와는 다른 분야(건설업)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었으나 이러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들이 주주인 OOO의 보유주식 1,206,000주와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7,890,158주를 최OOO 등에게 넘기면 최OOO 등이 OOO을 청구인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래의 주식매매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매매확약서 작성이후 OO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정OOO의 2,157,685주는 장내에서 양도되었고, 최OOO 등이 OOO의 보유주식 1,206,000주와 이OOO 외 4인 보유주식 4,709,879주를 양수하여 OOO의 대주주로서 OOO을 2011.11.10. 물적 분할하였으나, 당시 OOO의 대표이사 김OOO 등과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청구인들의 OOO 인수는 성사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만 보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처분하게 된 사유는 장내에서 반대매매형식으로 대량 매도되면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나 형사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장외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당 OOO원에 매각하였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데도 대주주인 정OOO의 주식매각에 따른 공시의무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주주의 주식처분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합병 등 종료보고서(분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확약서(갑 ; 최OOO외 3인, 을 ; 정OOO 외 5인)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최대주주 변경” 및 OOO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자료 및 쟁점계약서상 매매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 정OOO 외 5인이 OOO 주식 7,890,158주(정OOO의 장내매도분 2,157,685주, 장외매도분 13,796주 및 무신고분 808,798주 및 이OOO 외 4인의 장외매도분 4,909,879주)를 OOO에게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정OOO는 OOO 주식 2,980,279주 중 2,157,685주(2011.1.17. 610,120주, 2011.1.18. 1,547,565주)를 1주당 가액 평균 OOO원에 장내거래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점, 처분청은 장내매도된 주식 2,157,685주의 소유주가 불명확하여 장내매도 신고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장내매도 거래에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특정하여 거래하지 아니하는 점, 정OOO가 2,157,685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장내거래로 양도한 것은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정당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및 OOO의 공시자료 외에 이 거래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OOO는 특수관계인인 OOO의 OOO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OOO 주식 2,171,481주를 제공하였고, OOO저축은행은 2,157,685주를 OOO원에 매각한 후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이 사실이 정OOO의 OOO증권계좌(계좌번호 100-338*-)의 입출고 내역, OOO의 장부, OOO저축은행의 차입금 원장 등 제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OOO가 OOO의 대주주로서 2011.1.19.~2011.1.20. 기간 동안 당해 주식 2,171,481주를 처분한 내용을 2011.1.27.까지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OOO원을 부과받은 사실로 보아 OOO의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 계약일(2011.2.14.) 이전, 정OOO의 보유주식 2,980,279주는 이미 장내매도(2011.1.17. 610,120주 및 2011.1.18. 1,547,565주) 및 장외매도(2010.12.15. 808,798주)되어 쟁점계약서 계약일 당시 정OOO의 보유주식은 13,796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OOO 보유주식 2,980,279주 및 이OOO 외 4인 보유주식 4,909,879주가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미흡해 보이고, 쟁점계약서 및 OOO측의 공시자료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 주식대금 OOO원 중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 합계 약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이OOO 외 4인은 매수인들(최OOO 외 3인)로부터 쟁점②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아, 그 중 OOO원을 OOO의 OOO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대출계약서 및 OOO은행 발행 수표 9매의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출한 OOO의 2010․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공시내용과 달리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선급금, 2011사업연도에 OOO원의 매도가능증권이 각 계상되어 있고, OOO의 선급금 계정에서 ‘OOO 4,500,000주 관련 OOO의 선급금 OOO원 및 최현일의 선급금 OOO원 합계 OOO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OOO 측의 한국거래소 공시자료에 의한 쟁점계약서상 쟁점주식거래(1주당 가액 OOO원)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측의 한국거래소 공시자료에 의한 쟁점계약서상 쟁점주식거래(1주당 가액 OOO원) 내용을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장내거래(2,157,685주)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주식(무신고분, 장외거래분)에 대해 거래가액이나 대금수수내용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 전부에 대해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