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378 선고일 2017.05.17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시 허위 수수에 대한 실 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었고, 그 당시 작성된 진술서에서 회계팀장은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16.부터 2014.10.20.까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 증빙 없이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 김OOO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3.1.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16.6.20. 김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영업이사로 재직한 고OOO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실 대 표자를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금액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6.9.5. 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고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영업업무만 담당하였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OOO의 지분을 합하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고OOO의 소유주식은 친누나인 고OOO이 소유한 주식인 발행주식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 (나) 2011년에 김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OOO원에 달하고,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OOO 대표이사 및 김OOO과 사실혼 관계인 이OOO(이하 “배우자 이OOO”이라 한다)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각각 OOO이며, 이 금액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한 곽OOO,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한 진OOO,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근무한 김OOO,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한 서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자금과 그 운영은 대표이사 김OOO과 그의 배우자 이OOO 이사가 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고,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김OOO,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한 이OOO,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근무한 김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O이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직원인 이OOO은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되어 있는 서류를 이OOO 이 사가 폐기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라) 김OOO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만일 김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가 아니었다면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어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의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OOO이거나 배우자 이OOO이므로, 쟁점금액을 고OOO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OOO은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두 김OOO과 그의 배우자 이OOO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 경험이 없던 김OOO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김OOO과 이OOO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를 김OOO과 배우자 이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직원식대․영업비․차량유지비․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날짜와 금액․가맹점 상호만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김OOO과 이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 (나)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김OOO과 배우자 이OOO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직원 7인 OOO과 거래처 직원 이OOO의 사실확인서는 일부 진술 내용 이 직원들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된 양식에 서명 날인만 되어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직원들 중 OOO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으로 볼 수 없고, 거래 처 직원이라고 진술한 이OOO 또한 당시 소속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 기간이 실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 직원 OOO의 경우 2014년 9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김OOO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나, 고OOO이 김OOO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는 김OOO이 아닌 고OOO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직원들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세금 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실 행위자를 “고OOO”으로 확정하 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가)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직원이었던 OOO는 고OOO이 청구법인의 영업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김OOO은 재무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한 직원 OOO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고OOO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출 결의서상 최종 결재권자란에 대표이사가 아닌 “고이사”로 표기되어 있는 등 김OOO과 배우자 이OOO에게 청구법인의 지출 내역에 대한 별도의 보고 및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OOO을 횡령 혐의로 고발(2014형제28995)하였으나, 검찰은 회사 자금을 모두 고OOO이 집행하며 결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김OOO 은 사실상 자금관리 업무 및 경영상의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여 김OOO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다) OOO와의 접대비 지출 증빙 등에도 고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거래처의 접대 활동 등 대외 활동을 한 것으로 나 타나는 바 고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거래처 등에 표방하 며 대외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영업 및 자금 운영, 인사 관리 등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대표자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OOO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OOO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표2>와 같다. <표1> (단위: 천원) <표2> (단위: 주, %) (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OOO의 자필 확인서(2015.2.26.)에 따르면, 본인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경리팀에서 김OOO 대표가 자금을 관리한다고 영수증 등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받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 및 운영은 김OOO 과 이OOO 이사가 하였으며, 영업적인 부분은 고OOO 이사에게 주 로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진OOO의 자필 확인서(2015.3.2.)에 따르면, 본인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영업관련 보고는 영업총괄 고OOO 이사에게 하였으며, 이OOO 이사가 회사의 대출과 관련한 은행업무시 본인과 동행하여 처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2012.4.5.부터 2014.3.5.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김OOO 대표자와 이OOO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자와 자금이사라는 것을 알고 입사하였고, 제품 수입시 김OOO 대표자에게 상세히 보고한 후 동행하여 L/C 오픈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김OOO 대표자 부부는 회사의 오너로서 전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자금의 흐름부분은 더욱더 체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김OOO 및 배우자 이OOO이 사용한 카드 내역서 등에 따르면, 2011년에 영업비․차량유류대·직원간식대·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식 당․주유소·골프장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나타난다.

(2) 김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실제 대표자를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이 났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고OOO을 실 대표자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고OOO은 김OOO이 회사운영과 관련 없이 이OOO이 운영하는 OOO원을 이체하는 등을 사유로 하여 김OOO을 횡령 혐의로 고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8092)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검찰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회사 경영이나 운영, 자금이체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지출결의서의 내용과 같이 회사 자금은 모두 고OOO이 이체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선급금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고발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8995)에서 청구법인의 회계 서류에 김OOO이 대표이사로 결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 등 전반적 관리는 고OOO이 도맡아 처리하였으며, 자금집행 및 관리 또한 고OOO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 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고OOO은 본인은 영업 총괄을 하였고, 김OOO 은 재무 쪽만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관리팀장으로 근무한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는 고OOO이고, 김OOO은 투자자의 일인으로서 대표직을 맡고 급여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과 영업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고OOO은 대표자를 포함한 전직원의 급여 및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9.9.11.∼2013.5.16. 작성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556매를 살펴보면, OOO원짜리 고액 물품대금 지출 결의서까지 주로 대표이사란 없이 “담당”과 OOO” 두 칸의 결재란 만 만들어 고OOO의 결재로 처리하였으며, 일부 “담당” “대표이사”란으로 구성된 결의서의 경우에도 고OOO의 서명으로 최종결재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94(2014형제31645) 관련하여 OOO의 진정서(2015.3.23.)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를 했던 OOO 본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은 오로지 고OOO의 지시로 입․출금 등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실 운영주는 고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에서 조달업무를 담당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실 운영주는 고OOO이고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는 고OOO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모든 업무가 진행․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6) 고OOO과 오피스텔 교환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OOO주식회사 대표 OOO의 고발장 등에 따르면 부동산 교환당시 고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타 거래처 간의 물품 공급 및 선급금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도 고OOO의 서명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시 허위 수수에 대한 실 행위자는 고OOO으로 확정되었고, 그 당시 작성된 진술서에서 회계팀장 OOO는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가 고OOO이라고 한 점, 고OOO이 김OOO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에서 검찰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김OOO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의 지출 결의서 500여장의 최종 결재권자란에 “OOO”로 표기되어 있으며, 고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 와 검찰에 제출된 직원들의 진정서의 내용이 상반되어 직원들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고OOO은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임을 거래처 등에 표방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고OOO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한 것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